[법률상식]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음영 영역에 대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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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음영 영역에 대한 기준 제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5.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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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산업인 K팝은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 무대에 헤드라이너로 등장했고, 지난해 K팝 음반 수출액은 3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 규모를 달성했다. 전 세계 각국에서 K팝에 대한 문화 교류, 투자 및 축제 등이 진행되고 있다.

K팝 아이돌 위상이 날로 높아지자 스타를 꿈꾸며 춤과 노래를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진입하는 미성년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급격한 시장 성장 과정에서,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한 법률사무소 플랜 김민진 대표변호사와 문선우 변호사는 “성인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미성년 대중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들은 불규칙하고 촉박한 일정으로 수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체중감량 및 성형 등의 강요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수익 분배도 문제다. 실제 한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데뷔 당시 수익금을 회사와 가수가 7:3으로 나누고, 비용 처리는 5:5로 나누는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가수가 이미 ‘스타’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지 기반이 없는 미성년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로선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법률사무소 플랜 김민진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불공정한 수익 배분 문제를 염두하여,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독자적인 정산(보수)청구권 및 성년 이후 수입관리권 보장과 공정한 수익분배기준 제시 및 정산내역의 투명한 공개 의무와 정산 의무 이행 강조의 필요성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면서 “또한 규율 공백 영역에 대한 제언사항의 요약과 구체적인 예시 제안으로 성년이 된 이후 수익 관리권을 보장하고, 특정 보호자에 대한 보수지급 금지 청구권과 불공정한 수익분배 비율 설정을 금지하는 예시를 제안하였다”고 전했다.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침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침해 ▲자유권 침해 ▲교통이동 안전 침해 ▲독자적인 보수 및 수입관리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권리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못하고,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민진 변호사
김민진 변호사

김민진 대표변호사는 “과도한 식습관 제한, 성범죄자인 매니저나 교육자로부터의 보호, 수익분배 등 재산권 보장, 불공정행위 제한 등 현재 존재하는 지침 등에 규정되지 못한 음영 영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소속사와 계약 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법률 점검을 거치고,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권익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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