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적 재난 대비 현장대응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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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적 재난 대비 현장대응시스템 개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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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 대비 상시 전담 조직 ‘긴급대응팀’ 신설
공동 대응 위한 경찰·소방 간 상황관리협력관 파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청이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방의 동원자원 규모는 지난 1년간 인력 기준 33%, 장비 기준 22% 증가했으며 대규모 자원 투입과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등 특수장비의 선제적 동원은 효율적 재난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층 더 나아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형산불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및 대응시스템 재설계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소방청 ‘긴급대응팀’ 신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제 개편 △경찰-소방 상호 상황관리관 파견 등이다.

자료: 소방청
자료: 소방청

먼저 재난 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체계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지난 3월 상시전담조직인 ‘긴급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긴급대응팀’은 전국의 재난 상황을 관제하는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 상황 공유체계를 유지하며 평상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정보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재난자원 관리 등 통제단 운영의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초기 상황판단부터 중앙통제단 운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3조 1교대로 주·야간 빈틈없이 운영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난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도 개편했다. 현재 통제단의 운영 기준이 ‘대비-대응 1단계-대응 2단계-대응 3단계’로 대응시스템과 혼용되고 있어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통제단 운영기준과 대응시스템을 분리하고 통제단 조직체계를 단순화해 재난 유형별 신속한 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6월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청과 경찰청은 각종 재난현장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관리협력관을 상호 파견해 지난 10일부터 본격 근무에 돌입했다.

이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호 상황관리협력관 파견을 위한 직제 요청,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난 8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소방청에서는 경찰청 상황실로 소방령 등 4명을 파견하고 경찰청에서는 소방청 상황실로 경정 등 4명을 파견했다.

두 기관으로 파견된 상황관리협력관은 각종 재난현장에 필요한 △자원 지원에 관한 사항 △현장활동 정보수집 및 공유 △재난현장 안전과 질서유지 및 통제 ▲실종자 위치추적 정보 공유 등 공동대응에 필요한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작동되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 재난 대응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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