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시험 등 22개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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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시험 등 22개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허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19 12: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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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기회 확대로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노무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체처(처장 이완규)는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법제처는 “신속한 개정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법제처
자료: 법제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했다.

또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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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철폐 2023-05-20 15:26:28
미성년자도 시험준비하고 시험볼수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무는 나이가되야하는거고

부정선거철폐 2023-05-20 15:25:03
자격증을 미성년자일때 따게하고 성년이되면 근무가능이라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네 2023-05-19 23:20:43
회사생활도 해보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
노사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능력은 법지식보다 경험과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일진데 참 어이가없네요

00 2023-05-19 14:43:43
노무사는왜? 애들도 합격자나오겠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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