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공고 -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이바지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3년 5월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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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1 | 채용방식 |
제한경쟁
2 | 채용분야 및 인원 |
구분 | 채용분야 | 인원 | 내용 | 근무부서 | 직무기술서 | |
개방형 계약직 |
법무윤리 팀장 |
1명 | ▪ 법률 검토 및 자문 변호사 관리 ▪ 소송업무 총괄 및 관련 업무 지원 ▪ 규정·법령 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 ▪ 윤리·인권경영, 갑질근절대책, 준법리스크 관리 업무 |
준법지원실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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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3 | 채용형태 |
□ 계약기간 : 2년*(관련 지침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계약기간 내에 공단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이 도래할 경우, 정년퇴직일을 계약종료일로 간주하며 정년퇴직일 이후 근무는 불가함
** 업무성과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4 | 제한경쟁 응시자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6.2.)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
②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은 경력 미포함)인 자 |
③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가 아닌 자 |
5 | 일반 응시자격 |
▪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23.7.3.)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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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023.7.2.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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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확정 후 2023.7.3.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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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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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근로조건 |
□ 근무장소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 근무장소는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시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택 지원 가능(단,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지(울산)에 거주지가 없는 자만 지원 가능)
□ 보수수준 : 연봉 82백만원 수준(세전, 성과급 미포함)
❍ 보수수준 : 기본급 및 중식보조비, 직무역할비, 연구수당(변호사 자격)을 포함한 금액(경력가산금* 및 제수당** 별도)
*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기본급에 별도 경력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경력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최대 10%까지 가산)
** 기술자격수당, 가족수당 등은 공단 제수당지급내규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별도 지급
❍ 성과급 : 내부 규정에 따라 2년차부터 지급(내부평가급 및 경영평가성과급)
7 |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분 | 내용 | 비고 | ||
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단 ▪ 경력·경험기술서 정성 평가 |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 |
2단계 | 면접전형 |
▪ 직무수행능력면접(직무능력 평가) ▪ 직업기초능력면접(업무자세 및 노력도 평가) |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
※ 면접전형 합격자 중 적격서류 제출자에 한해 임용 후보자로 선정함
1)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임용 후보자에서 제외하며, 임용 후보자 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임용 후보자로 추가 선정
2) 임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임용함. 단, 임용 후보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부 판정과 경력·경험기술서 정성평가 실시
<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 배점 | 내용 | ||
응시자격 |
적부 |
▪ 지원자별 응시요건(기본 요건, 실무경력* 등) 적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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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험기술서 |
100 |
▪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경험기술서에 대한 정성평가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25점), 직무에 대한 이해도(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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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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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경력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원본 제출
- 입사지원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기준 >
◈ 불합격처리 자기소개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작성 시는 상기 전형 기준과 별도로 불합격 처리
불성실 기재자 처리기준 | |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 의미 없는 반복단어, 반복문장 등 동일한 내용 반복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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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 배점 | 내용 | ||
직무수행능력면접 |
6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업무 이해도 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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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면접 |
4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하여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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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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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3 합격자발표 입사지원서에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8 | 채용우대 제도 |
❍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및 청년, 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등 우대
구분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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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
본사 이전지역 인재 |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
저소득층 |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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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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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 1.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2. |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별첨2 참고) |
3.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4. |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4. |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 별첨3 참고) |
6.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7.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8.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
9.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
9 | 제출서류 |
※ |
제출서류는 개방형 계약직 채용 시 응시자격 확인 및 채용우대제도 적용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모든 개인인적사항(출신지역, 주소,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포함) (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4 서식
□ 입사지원서 제출 시 파일로 제출하는 서류(PDF 등)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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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등록 증명원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하며, 변호사 등록 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 면접전형 당일 원본으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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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변호사 등록 증명원 원본 1부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 별첨5 서식) |
▪ |
(필수)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남성의 경우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 |
(필수) 1)경력증명서 원본 1부, 2)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원본 각 1부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10 | 입사지원서 접수 |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3. 5. 22.(월) ~ 2023. 6. 2.(금)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11 | 전형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입사지원서 접수 | 5. 22(월) ~ 6. 2(금) |
6. 2(금) 14:0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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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6. 9(금) | ||
면접전형 및 증빙서류 제출 | 6. 14(수) |
장소 : 공단 본사(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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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6. 27(화) | ||
연봉 협상 등 | 6. 27(화) ∼ 6. 30(금) | ||
임 용 | 7. 3(월)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2 | 동점자 처리방식 |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본사 이전지역 인재 순) → (2순위) 서류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중 고득점 순(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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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 순)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중 고득점 순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3 | 채용 이의신청 절차 |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별첨6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4 |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및 채용비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5 |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입사지원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합격되지 않은 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가능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청구서 스캔본 송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6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준수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 손소독 후 입실(개인 마스크 착용 권고)
□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출입 및 시험 응시 불가 대상자
❍ 시험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의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일정 안내 예정
17 | 기타사항 |
□ |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 |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일정 연기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 |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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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로 채용된 법무윤리팀장은 계약기간 내 겸직 및 개인수임이 불가함 |
□ |
최종 임용후보자 중에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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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고 |
□ |
관련 문의처 ❍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367-7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