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 법무윤리팀장 채용공고
상태바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 법무윤리팀장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3.05.18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공고

-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이바지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3년 5월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채용방식 

 

         제한경쟁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인원 내용 근무부서 직무기술서

개방형

계약직

법무윤리

팀장

1명 ▪ 법률 검토 및 자문 변호사 관리
▪ 소송업무 총괄 및 관련 업무 지원
▪ 규정·법령 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
▪ 윤리·인권경영, 갑질근절대책, 준법리스크 관리 업무

준법지원실

(본사)

직무기술서

        * 적격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3      채용형태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 계약기간 : 2년*(관련 지침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계약기간 내에 공단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이 도래할 경우, 정년퇴직일을 계약종료일로 간주하며 정년퇴직일 이후 근무는 불가함
             ** 업무성과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4      제한경쟁 응시자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6.2.)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②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은 경력 미포함)인 자

③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가 아닌 자

 

 

 5      일반 응시자격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23.7.3.)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023.7.2.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채용 확정 후 2023.7.3.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근로조건

      

       □ 근무장소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 근무장소는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시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택 지원 가능(단,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지(울산)에 거주지가 없는 자만 지원 가능)

 

       □ 보수수준 : 연봉 82백만원 수준(세전, 성과급 미포함)
              ❍ 보수수준 : 기본급 및 중식보조비, 직무역할비, 연구수당(변호사 자격)을 포함한 금액(경력가산금* 및 제수당** 별도)
                 *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기본급에 별도 경력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경력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최대 10%까지 가산)
                 ** 기술자격수당, 가족수당 등은 공단 제수당지급내규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별도 지급

              ❍ 성과급 : 내부 규정에 따라 2년차부터 지급(내부평가급 및 경영평가성과급)

 

 

 7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 판단

▪ 경력·경험기술서 정성 평가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2단계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면접(직무능력 평가)

▪ 직업기초능력면접(업무자세 및 노력도 평가)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면접전형 합격자 중 적격서류 제출자에 한해 임용 후보자로 선정함
                 1)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임용 후보자에서 제외하며, 임용 후보자 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임용 후보자로 추가 선정
                 2) 임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임용함. 단, 임용 후보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부 판정과 경력·경험기술서 정성평가 실시

<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배점 내용

응시자격

적부

▪ 지원자별 응시요건(기본 요건, 실무경력* 등) 적격 여부 확인

경력·경험기술서

100

▪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경험기술서에 대한 정성평가
  - 해당분야의 전문성(관련 업무수행실적)(30점), 직무수행방법 및 비전제시의 적정성(35점),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25점), 직무에 대한 이해도(10점)

합계

100

 

     * 실무경력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원본 제출
            - 입사지원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기준 >

       ◈ 불합격처리  자기소개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작성 시는 상기 전형 기준과 별도로 불합격 처리

불성실 기재자 처리기준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의미 없는 반복단어, 반복문장 등 동일한 내용 반복 기재한 경우

           

 

        2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배점 내용

직무수행능력면접

60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업무 이해도 등 평가
     - 공단 업무이해도(25점),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35점)

직업기초능력면접

40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하여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 평가
     - 문제해결능력(25점), 의사소통능력(15점)

합계

100

 

         -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3  합격자발표  입사지원서에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8      채용우대 제도

      

              ❍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및 청년, 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등 우대

 

구분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본사 이전지역 인재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  1.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별첨2 참고)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④「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3.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4.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4.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 별첨3 참고)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9.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9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개방형 계약직 채용 시 응시자격 확인 및 채용우대제도 적용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인적사항(출신지역, 주소,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포함) (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4 서식

       □   입사지원서 제출 시 파일로 제출하는 서류(PDF 등)

     제출서류

변호사 등록 증명원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하며, 변호사 등록 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 면접전형 당일 원본으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

(필수) 변호사 등록 증명원 원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하며, 변호사 등록 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별첨5 서식)

(필수)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필수) 1)경력증명서 원본 1부, 2)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원본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해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경력증명서는 ①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②입사일, 퇴사일(년/월/일까지), ③근무부서별 기간, 해당직무 관련 담당업무(담당 업무 또는 직위), ④발급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상 직위가 ‘개방형 계약직’ 으로 표기된 서류에 한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서류)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 중 제출처 란에 ‘한국에너지공단’ 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한해 인정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10      입사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3. 5. 22.(월) ~ 2023. 6. 2.(금)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
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11      전형일정

   

구분 기간 비고
입사지원서 접수 5. 22(월) ~ 6. 2(금)

6. 2(금) 14:00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 9(금)  
면접전형 및 증빙서류 제출 6. 14(수)

장소 : 공단 본사(울산)

최종 합격자 발표 6. 27(화)  
연봉 협상 등 6. 27(화) ∼ 6. 30(금)  
임 용 7. 3(월)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2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전형단계 동점자 처리방식
1차 서류전형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본사 이전지역 인재 순) → (2순위) 서류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중 고득점 순(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2차 면접전형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 순)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중 고득점 순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3     채용 이의신청 절차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별첨6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4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및 채용비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5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입사지원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합격되지 않은 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가능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청구서 스캔본 송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6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준수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 손소독 후 입실(개인 마스크 착용 권고)

       □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출입 및 시험 응시 불가 대상자
                ❍
 시험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시험장 입실 전 발열 검사 시 37.5℃ 이상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의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일정 안내 예정

 

 

17     기타사항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일정 연기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본 공고로 채용된 법무윤리팀장은 계약기간 내 겸직 및 개인수임이 불가

최종 임용후보자 중에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고

관련 문의처

  ❍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367-7410)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