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시험 원서기간, 3일서 5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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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시험 원서기간, 3일서 5일로 연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5.1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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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오는 22일 7급 공채 1차부터 확대·운영
원서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운영...수신 동의 필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3일이었던 원서 제출 기간이 5일로 연장되고, 수험생 편의를 위한 원서 제출 관련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2일부터 원서 제출을 시작하는 ‘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부터 원서 제출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운영한다고 17일 공식 밝혔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 7급 공채 1차 시험 원서 제출 기간을 기존 5월 23일(화)~25일(목) 3일에서 22일(월)~26일(금)까지 5일로 연장하기로 한 것.

또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수험정보는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 제출 기간, 시험 일정 등을 연초 1회만 제공하고 개별 알림은 없이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제출 마감 1일 전 등 3회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개별 수험정보를 받으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 제출 사전알림’ 수신을 동의해야 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캡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캡쳐

임영환 공개채용과장은 “이번 원서 제출 기간과 수험정보 사전 제공서비스 확대 등을 계기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존 5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7급 공채시험에는 성적 취득일에 상관없이 1차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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