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10)-징벌적 손해배상제 서둘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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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10)-징벌적 손해배상제 서둘러 도입해야
  • 강신업
  • 승인 2023.05.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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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이나 기술자료 유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제조물 책임법(제조업자가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 그 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3배 배상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5배까지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상 규정된 제도는 사실상 배액 배상제도로 진정한 모습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니다. 원래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배액이나 배율을 정함이 없다. 이 때문에 우리도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간통 배우자나 그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주가조작 범죄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유용한 손해전보 방법이 될 수 있다.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유책배우자가 죄 없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이상 간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증권이나 코인 거래의 경우에도 현재는 그 조작으로 수백억 원 이익을 얻어도 몇 년 형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코인이나 주가조작 피해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데도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부당이득을 완전히 몰수하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현재 유명무실한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술탈취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간 정부도 정권을 가리지 않고 기술탈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적 노력에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때문이다. 가령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다 가해 기업이 갖고 있는데, 책임이나 손해는 피해기업이 증명하게 돼 있다. 피해기업의 실질적 손해 회복과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형량 강화와 입증책임 전환이나 완화 등 전반적인 손해배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탈취는 금전 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 사다리를 끊어놓는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현 정부가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상생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

한편 언론의 가짜뉴스·허위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부분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으로는 전보되지 않는 무형의 손해나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일 뿐 아니라 사실상 형벌로 다스려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사회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금전적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곳에 그 도입을 주저하는 것은 가해자의 불법을 조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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