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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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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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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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 058

2023년도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7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2023년도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시 험

[정기 원서접수]

’23. 7. 3.() 09:00

7. 7.()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8. 5.()

9. 20.()

[빈자리 원서접수]

’23. 7. 27.() 09:00

7. 28.() 18:00

2

시 험

’23. 10. 16.() 09:00

10. 20.() 18: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1. 11.() 11. 12.()

11. 29.()

1차 시험 면제자(’22년도 제17회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완료하여야 제2차 시험 응시 가능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면접시험일은 시행지역별로 수험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험영역ㆍ과목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

 

구 분

시 험 영 역

과 목 예 시

1차 시험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어습득론 등

한국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문학개론 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ㆍ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ㆍ읽기), 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차 시험

면접시험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시험시간

1(필기) 시험

 

구분

교시

시험영역

입실완료

시험시간

배점 및 문항 수

시험방법

1

시험

1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09:00

09:3011:10 (100)

90, 60문항

30, 20문항

4지택일형

휴식시간 11:1012:00(50)

2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2:00

12:3015:00 (150)

30, 20문항

150, 93문항

4지택일형

4지택일형,

주관식(1문항)

2(면접) 시험

 

구분

시험시간

평가영역

비 고

2

시험

1인당 10분 내외

ㆍ전문지식의 응용능력 ㆍ한국어능력

ㆍ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ㆍ인성 및 소양

수험인원에 따라 시험일수 조정 가능

제한 없음

,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결격사유: 없음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6)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8회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제17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금년도 제2차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완료하여야 함

1차 시험(필기)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60퍼센트(18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접수기간

1차 접수: ’23. 7. 3.() 09:00 ~ 7. 7.()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23. 7. 27.() 09:00 ~ 7. 28.() 18:00 [2일간]

2차 접수: ’23. 10. 16.() 09:00 ~ 10. 20.() 18:00 [5일간]

. 접수방법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변경사항 발생 시 연락불가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므로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 응시수수료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7)

응시수수료: 145,000, 225,000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응시수수료 환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7)

각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한 자: 100% 환불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한 자: 60% 환불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한 자: 50% 환불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응시편의 제공

응시편의 제공 희망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4. 진단서 유효기간(,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 진단서에 따름)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장애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상지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상지 경증(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또는 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호 중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호 중 하나

 

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편의제공사항 전반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검정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음성지원컴퓨터 신청 점자 문제지 제공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소견서 불인정)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복합장애인 중 손 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 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 + {(60)*0.3)=78]

+ 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0.1)=6] = 84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42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필기시험부

051-330-1812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필기시험부

053-580-2382

인천지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필기시험부

032-820-8692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필기시험부

062-970-1767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필기시험부

042-580-9137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63220

자격시험부

064-729-0714

. 공개 및 신청기간: ’23. 8. 5.() 17:00 8. 11.() 18:00 [7일간]

. 공개 및 신청방법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 통해 공개 및 접수

답안 의견제시에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합격자 발표

발표일시

- 1차 시험: ’23. 9. 20.() 09:00

- 2차 시험: ’23. 11. 29.() 09:00

발표방법

-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 홈페이지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1666-0100 [4일간, 유료]

. 한국어교원자격증(3) 발급 심사 신청

심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심사신청 절차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심사신청 완료

 

심사신청 제출 서류 우편 발송

교원 자격심사 안내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별도 공지

심사신청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 고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1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하여 제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1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서식]」서식에 맞춰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은 이수증명서. 법정서식과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1, 2) 1(공단 발행)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로그인 후 확인서발급메뉴에서 신청 및 즉시 발급 가능

이수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교육기관에 확인 후 시험에 응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증(3) 발급

교원 자격심사 안내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별도 공지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심사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또는 전화(02-2669-96716)를 통해 문의

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험원서나 제출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연락불능 및 안내사항 미수신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 및 중도퇴실 할 수 없으나, 1차시험 2교시에 한해 시험시간 1/2 경과 후 중도퇴실(재입실 불가)이 가능합니다.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1차시험 2교시의 경우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화장실의 경우 1차시험 2교시에 한하여 2시간 초과시부터 시험위원 동행하에 이용 후 시험실 재입실 가능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차 시험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첫 장에 기재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2.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국어교육능력검정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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