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 058호
2023년도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7호「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2023년도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정기 원서접수] ’23. 7. 3.(월) 09:00 ∼ 7. 7.(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8. 5.(토) |
9. 20.(수) |
[빈자리 원서접수] ’23. 7. 27.(목) 09:00 ∼ 7. 28.(금) 18:00 |
|||||
제2차 시 험 |
’23. 10. 16.(월) 09:00 ∼ 10. 20.(금) 18:00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11. 11.(토) ∼ 11. 12.(일) |
11. 29.(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22년도 제17회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완료하여야 제2차 시험 응시 가능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면접시험일은 시행지역별로 수험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시험영역ㆍ과목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구 분 |
시 험 영 역 |
과 목 예 시 |
제1차 시험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
한국문화 |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문학개론 등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ㆍ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ㆍ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나. 시험시간
❍ 제1차(필기) 시험
구분 |
교시 |
시험영역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배점 및 문항 수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09:00 |
09:30~11:10 (100분) |
90점, 60문항 30점, 20문항 |
4지택일형 |
휴식시간 11:10~12:00(50분) |
||||||
2 |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2:00 |
12:30~15:00 (150분) |
30점, 20문항 150점, 93문항 |
4지택일형 4지택일형, 주관식(1문항) |
❍ 제2차(면접) 시험
구분 |
시험시간 |
평가영역 |
비 고 |
제2차 시험 |
1인당 10분 내외 |
ㆍ전문지식의 응용능력 ㆍ한국어능력 ㆍ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ㆍ인성 및 소양 |
수험인원에 따라 시험일수 조정 가능 |
❍ 제한 없음
※ 단,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결격사유: 없음
❍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18회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제17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금년도 제2차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완료하여야 함
❍ 제1차 시험(필기)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가. 접수기간
❍ 제1차 접수: ’23. 7. 3.(월) 09:00 ~ 7. 7.(금)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23. 7. 27.(목) 09:00 ~ 7. 28.(금) 18:00 [2일간]
❍ 제2차 접수: ’23. 10. 16.(월) 09:00 ~ 10. 20.(금) 18:00 [5일간]
나. 접수방법
❍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변경사항 발생 시 연락불가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므로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다. 응시수수료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7호)
❍ 응시수수료: 1차 45,000원, 2차 25,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응시수수료 환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7호)
❍ 각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한 자: 100% 환불
❍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한 자: 60% 환불
❍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한 자: 50% 환불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사. 응시편의 제공
❍ 응시편의 제공 희망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4. 진단서 유효기간(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 진단서에 따름)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검정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 음성지원컴퓨터 신청 → 점자 문제지 제공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소견서 불인정)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 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전문자격시험부 |
02-2137-0542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필기시험부 |
051-330-1812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필기시험부 |
053-580-2382 |
인천지사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필기시험부 |
032-820-8692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필기시험부 |
062-970-1767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필기시험부 |
042-580-9137 |
제주지사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63220 |
자격시험부 |
064-729-0714 |
가. 공개 및 신청기간: ’23. 8. 5.(토) 17:00 ~ 8. 11.(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23. 9. 20.(수) 09:00
- 제2차 시험: ’23. 11. 29.(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 홈페이지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간, 유료]
나.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발급 심사 신청
❍ 심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심사신청 절차
①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심사신청 완료 |
|
|
② |
심사신청 제출 서류 우편 발송 |
※ 교원 자격심사 안내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별도 공지
❍ 심사신청 제출서류
제출 서류 |
비 고 |
①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1부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하여 제출 |
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1부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서식]」서식에 맞춰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은 이수증명서. 법정서식과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음. |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1차, 2차) 각 1부(공단 발행) |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로그인 후 ‘확인서발급’ 메뉴에서 신청 및 즉시 발급 가능 |
※ 이수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교육기관에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발급
※ 교원 자격심사 안내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별도 공지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심사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또는 전화(02-2669-9671~6)를 통해 문의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험원서나 제출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연락불능 및 안내사항 미수신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 및 중도퇴실 할 수 없으나, 1차시험 2교시에 한해 시험시간 1/2 경과 후 중도퇴실(재입실 불가)이 가능합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1차시험 2교시의 경우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 화장실의 경우 1차시험 2교시에 한하여 2시간 초과시부터 시험위원 동행하에 이용 후 시험실 재입실 가능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1차 시험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제1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첫 장에 기재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2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2.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