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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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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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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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관련 안내
 
  응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는 응시자 여러분의 안전과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유의사항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이 가능하며,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입니다.
※ 화장실 사용 시간 :1교시 10:30~11:40, 2교시 14:30~15:40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시간 판단은 본인 좌석에서 응시생이 손을 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소지품 검사, 대기시간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사용 횟수는 교시 당 1에 한정됩니다.
- 화장실 사용 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 외에 의사표시 후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하여 시험 종료 시까지 본부에 대기해주셔야 하며, 화장실 사용 이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처리 됩니다.
※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입실 가능합니다.

응시생 기타 유의사항 >
- 시험장 관리를 위하여 점심시간(12:00∼13:20)에는 시험장을 폐쇄하므로 시험장 내에서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건물 1층 구내식당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건물 출입 시 응시표 제시 후 출입이 가능하므로 응시자분들께서는 응시표를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사무처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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