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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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배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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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서의 ‘챗GPT’ 활용 가능 분야·세부 활용방법 예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업무 등 공공부문에서 ‘챗GPT’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의 하나로 등장한 ‘챗GPT’는 공개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업무나 국민 일상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인해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인공지능 학습 또는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전문가 의견 및 전문기관 연구내용을 참고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와 관련해 ‘챗GPT’를 똑똑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기관에서의 활용 방법, 주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정보 탐색 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 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챗GPT의 문제점인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중요정보 유출 △답변의 신뢰성·윤리성·편향성과 그에 따른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담았다.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 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칠 것을 강조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참고하여 공무원들이 챗GPT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공공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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