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익명 보장 ‘공직비위 제보 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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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익명 보장 ‘공직비위 제보 시스템’ 본격 가동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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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위탁 외부 보안서버 및 IP 추적 방지 등 갖춰
하위 직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조직 탈바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방청이 ‘공직비위 제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부패행위 사전 차단과 하위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이달부터 ‘공직비위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의 소방청 누리집 ‘원클릭 신고센터’는 실명인증으로 신고가 이뤄져 신분 노출우려가 있었고 또 아이핀 인증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은 ‘원클릭 신고센터’ 기능을 전환해 보안성이 강화된 ‘공직비위 익명 제보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자료: 소방청
자료: 소방청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외부 보안서버를 활용해 IP 추적 방지 등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에 중점을 뒀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이 운영하는 ‘케이휘슬 헬프라인’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직비위 익명 제보 시스템’의 제보 대상은 △부정·부패행위 △갑질 피해 신고 △인사·채용 비리 △부당이득 수수 행위 등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보안성이 강화된 익명 제보 시스템의 도입은 자유로운 제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정부패·불공정 행위의 조기 발견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올바른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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