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09)-‘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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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09)-‘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시켜야
  • 강신업
  • 승인 2023.05.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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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졌다. 경찰이 무혐의라고 본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종결된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덜기 위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면 처리 결과와 이유를 당사자와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경찰은 곧바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은 경찰의 무혐의 사건 종결을 다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경찰이 불송치한 때 고소인, 피해자 등과 달리,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발인은 더 이상 다툴 수단이 없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될 때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실 이 조항은 검수완박의 목적으로 본회의 수정안에서 갑자기 추가된 것인데, 독소조항으로 인해 고발인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빼앗기고 말았다.

사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고발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내부자 등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고발해왔다. 또한 노동·선거·인권 관련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선거관리위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 환경 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의 고발이 수사의 단서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개정법에 따라 불허되면서, 특히 스스로 자기표현을 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공익 고발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한편 고발제도는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정치인 등 사회적 강자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그것도 더는 불가능해졌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정치인 등 유력자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해왔던 고발제도가 사장되면서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은 사실상 시민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가령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2022년 경기도 지사 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유승민을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승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불법이 명백함에도 유력 정치인에 대해 경찰이 면죄부를 주었다고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경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강신업 변호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막는 조항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헌재에는 강신업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관련 법안의 위헌을 구하는 약 10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고발제도가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고발로 남발되기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적절치 않은 지적이다.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이 남용된 적이 없으려니와 만일 남용이 문제 된다면 그 유형과 원인을 정리한 후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또 무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관련 법률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사실 고소나 고발은 모두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고발 대상이 공익과 관련된 일이어서 개인이 고소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고발이 사실상 고소의 대체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고소와 고발을 달리 대할 이유도 없다.

현재 국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잘못된 ‘검수완박법’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에서도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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