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1일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진영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시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통화에서 김진영 변호사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로 낮추고 오히려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등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 건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맹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각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지난 1월에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모든 중증 장애인을 전원 희망 시험장에 배정하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