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2023 지방의정대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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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23 지방의정대상 개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5.03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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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례·우수의원연구단체 선정 예정
접수기간 5.1.∼5.21.일까지 3주간 진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민국 공직, 법조 및 전문직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2023 지방의정대상’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일하는 지역정치인’의 실현 및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한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한 조례안을 발굴하고,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이 우수한 의원 연구단체를 발굴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월)부터 시작되어 5월 21일(일)까지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이메일(lawjournal98@gmail.com)로만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6월 중순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6월 24일에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에서 개최된다.

법률저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자치분권 연구 전문가인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자치학회 회장 및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 위원장 김순은 전 위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초빙하였으며, 5월 15일(월)에 위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2023 지방의정대상’ 공식 홈페이지(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 https://lawjournal_award.isweb.co.kr)와 블로그(지방의정대상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journal19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3 지방의정대상’은 창간 25주년을 맞이한 법률저널이 지역정치인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인정함으로써, 지방 정치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자들은 높은 명예와 함께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인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국내 지방자치 및 지역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며, 참여 의원들과 연구단체들에도 소중한 경험과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법률저널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지역 정치의 성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정치인들과 연구단체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2023 지방의정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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