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규제개혁위에 ‘감평사의 특허 감정평가 퇴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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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규제개혁위에 ‘감평사의 특허 감정평가 퇴출’ 건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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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변리사의 업무수행 권한 제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감정평가사의 업무에서 특허 감정평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 특허감정을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법률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감정평가사에게 관련 업무를 독점케 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변리사의 업무수행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평사법은 감평사의 직무를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로 정하고 그 정의를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은 시행령은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도 ‘토지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가 관련 업무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감평사법의 규정이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 없는 포괄적인 권한 부여 방식의 위임입법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평사법 시행령은 감정평가의 대상을 모법인 감평사법에서 정한 ‘부동산과 동산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넘어 특허 등 무형자산까지 무제한적으로 규정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히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 선발 과정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검증조차 없어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감정평가사에게 오히려 독점적인 감정 권한을 주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961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부터 법으로 보장해 온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가 법률 체계상 하위에 있는 감평사법 시행령에 의해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은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변리사법으로 정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수행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감평사법 시행령의 감정 대상에서 산업재산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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