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시험 ‘인재상’에 맞춰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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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시험 ‘인재상’에 맞춰서 준비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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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감 등 인재상 요소’ 기준으로 평정요소 개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적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면접시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 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지향 등이며 ‘헌신·열정’은 공익 추구, 적극성, 직무 몰입 등이다.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 사고력, 변화 관리, ‘윤리·책임’은 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등으로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인정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낮춰 왔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 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격증별 임용 직급과 필요경력이 규정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의 필요경력도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용 직급에 따른 경력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속 장관이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직급이 높아도 필요경력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경력을 기준 이상으로 늘리는 식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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