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지총 “감정평가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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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지총 “감정평가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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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평사에 첨단 특허기술 가치평가 맡길 수 있나”
“모든 유무형 재산 감정평가 독점시키는 법제도 정비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감정평가사가 특허 감정평가의 독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26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성명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감평사협회는 최근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의 특허 가치평가를 명확히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특허 가치평가 업무가 감평사의 고유업무라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특허 전문가가 법으로 정한 특허 가치평가 업무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법안을 특허와 무관한 부동산 전문가가 자기 일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는 셈”이라며 그 근거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잇달아 감정평가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대하고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잇달아 감정평가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대하고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 전문성도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시험에 산업재산권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는 감평사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와 잘못된 시행령을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장원 회장은 “부동산 감평사가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까지 수행하도록 법률로 정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전세 사기 사태로 감평사의 부동산 감정마저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허 감정평가마저 감평사가 독점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내 주요 44개 지식재산 관련 단체로 이뤄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대표 정갑윤, 원혜영)도 감평사의 지식재산권 평가 독점을 반대하며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총은 “우리나라는 모든 유무형 재산의 감정평가를 오로지 감평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구조이며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감평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을 감평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부동산은 물론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평가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것.

지총은 “이 같은 비정상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감평사 단체는 오히려 감평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변리사 등 전문가의 지식재산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고유업무로 귀속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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