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법의 날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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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법의 날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 대한민국”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4.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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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애초 미국을 따라 5월 1일을 기념일로 정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인 것을 고려해 2003년 2월 4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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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법의 지배의 근본정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기반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안전,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면서 범죄예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회장 역시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협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광수 변호사(사연 17기)가, 황조근정훈장은 26년간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연 26기)이 수상했다.

또 상사법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순국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기념공연 및 관련행사도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조인, 법무부 홍보대사(체조선수 양학선), 재한외국인, 탈북 클래식 기타리스트(유은지), 초ㆍ중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창작 뮤지컬 공연(사단법인 제로캠프)과 우크라이나 출신의 부부 음악가(군산시립교향악단 소속 꾜냑힌 알렉산드로, 스키바 테티야나 부부)의 연주(P. sarasate의 ‘Navarra’, 정지용 詩의 ‘향수’),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법무부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합창곡(‘아름다운 나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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