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장,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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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장,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 적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2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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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작성·발송 등 직원에게 사적 노무 등도 요구
국민권익위,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청첩장 작성·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경조사 통지 관련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모바일 부고장과 청첩장을 통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관련자에게도 경조사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장은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바일 부고장(모친상)을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5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일부 지자체장,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일부 지자체장,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또 B단체장은 직무관련자 100여 명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우편과 모바일로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1천 4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아울러 경조사 통지 대상자 선정, 청첩장 주소 작성, 부고장·청첩장 발송 등을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금융거래 내역도 살펴봤는데 B단체장의 경우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한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천 4백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단체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부조금 가액 범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각급 공공기관에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친족이나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으며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통신망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금액의 경우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 화환 및 조화는 10만 원(축의금, 조의금 합산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나 불이익 처분 대상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의 부당·편법적 금품 수수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건전한 경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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