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도 행정문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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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행정문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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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데이터 활용 최적화된 방식으로 행정문서 작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업무 방식의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문서를 사람과 인공지능(AI)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고 국민의 데이터 활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개방한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기술이 경제·사회적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과의 데이터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이에 공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업무 수행방식의 효율적 개선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공지능과 연계되고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또 행정문서에 핵심어(키워드), 요지 등 설명데이터를 함께 작성하게 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이 쉽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행정문서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높인다. 국민이 모바일,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 다양한 장치에서 행정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행정문서나 서식의 용지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용지 사용의 보편화, 온라인 행정 및 전자 문서화 등 변화를 반영해 서식 내 용지 규격·지질 표기 원칙을 없애고 용도별 지질 기준도 삭제한다.

아울러 범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혁신 추진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협업,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이를 행정업무 혁신으로 종합·체계화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문서는 행정의 기본이자 데이터의 보고인 만큼 디지털 정부 혁신은 바로 문서혁신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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