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중 숨진 새내기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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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중 숨진 새내기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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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소방서 고 성공일 소방교 위험직무순직 가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중 사망한 새내기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김제소방서 소속 고(故) 성공일 소방교(31세, 남)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소방교는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으나 이후 화세가 강해지며 내부에 고립돼 ‘화재사’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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