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린워싱’ 문제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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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린워싱’ 문제 논의의 장 마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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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그린워싱 최신 동향과 이슈 세미나’ 개최
관련 법제 및 소송 동향·표시 기준·규제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ESG 경영을 악용한 부작용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워싱’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소병천)는 21일 ‘그린워싱 최신 동향과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송두용 변호사(ESG특별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소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김현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김윤승 변호사가 ‘국내 그린워싱 법제 및 소송 동향’에 대해, 윤용희 변호사가 ‘해외 그린워싱 법제 및 소송 동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환경법학회는 21일 ‘그린워싱 최신 동향과 이슈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법제 및 소송 동향,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환경법학회는 21일 ‘그린워싱 최신 동향과 이슈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법제 및 소송 동향,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인홍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과장,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준서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를 강조한다는 명목 아래 허위 정보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위선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고 기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기업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과 행정처분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그린워싱 관련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서울변호사회와 한국환경법학회는 “그린워싱 법제 및 소송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에 힘쓸 것이며 ESG 경영 시대에 발맞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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