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조인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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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조인 되는 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4.21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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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3년 4월 20일. 1725명의 대한민국 변호사가 탄생했다. 지난 1월 실시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이날 발표돼서다. 과거 사법시험의 경우 2월 제1차시험을 거쳐 6월 제2차시험, 10월 면접시험 등을 거쳐 늦가을쯤에 최종합격자가 발표 나면 이어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해야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1월 초 4일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일거에 실력을 검증하고서 4월 하순에 최종합격자를 확정하는 현 제도에서는 합격과 동시에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이날 합격자에게는 법조인이 되는 날이다.

이날 기준, 현 변호사 33,174명에 이들이 새로 진입을 하면서 대한민국 변호사는 34,899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검사 2292명, 판사 3214명을 포함하면 법조 3륜으로서의 대한민국 법조인은 4만 명에 이른다.

30명, 100명, 300명 등을 선발할 때는 사법시험 합격이 곧 입신양명이자 신분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로스쿨 제도로 법조인이 증가하면서 예전과 같은 호사를 누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으로 꼽힌다. 매년 로스쿨 입시 지원자가 증가하는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제11회 시험까지만 해도 시험 직후부터 시험 발표 전날까지 3개월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응시자 대비 합격률 최소 60% 이상” 등을 외치는 각종 집회로 청와대 분수대, 정부 과천청사, 국회 의사당 앞은 떠들썩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 시행 전년부터 전국 6천 재학생 중 70~80%가 “무변촌 일소” “시장에서 선택을 받겠다” 등을 주창하며 들고 일어선 이래 합격률 제고 외침은 쉼 없이 이어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올해는 수일 전 용산대통령실 앞에서의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매년 합격자 발표 당일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던 관례를 깨고 올해는 법무부가 일찌감치 선수를 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 연말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합격자발표 당일 ‘정원 대비 75% 이상...법조수급 등 고려’라는 식으로 다음 연도 결정 기준을 예고하던 것과는 상당 대비되는 행보를 보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시생들은 최소한 1700명은 합격할 것이라는 예측성을 가졌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에서도 ‘법조시장 과포화’를 강조하며 합격자결정 당일 발목을 잡던 긴박성의 명분을 상실한 터라 법학계, 법조계가 조용해진 것으로 기자는 분석한다. 그러고 보면 올해는 늘 눈치만 보던 법무부의 ‘완승’인 듯하다. 다만, 5년 내 5회 응시라는 오탈제(五脫制)만 여전히 누적을 거듭하며 당사자들을 옥죄고 있을 뿐….

학력제한이 없어 20세의 소년등과가 가능했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제도는 정형화된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대학을 나와 로스쿨 3년 과정을 거쳐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여기에 합격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법시험보다 구조적으로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하는 탓에, 사법시험 못지않은 합격의 감회가 따른다고들 한다.

여기저기서 법조인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종 불법, 편법, 탈법, 비리, 비위 등의 한가운데 법조인 이름이 쉽게 등장하는 현실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배임하고 검사가 권력을, 판사가 권한을 자신과 조직의 이익에 악용하는 소위, 좀비와 다를 바 없는 ‘법비(法匪)’가 판을 치며 법조신뢰가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해도 부인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서비스가 공공재(公共財)이냐, 변호사가 공인(公認)이냐’를 두고 여전히 분분하다.

단언컨대, 공공재이며 공인이다. 모든 자격과 자격사가 공공재이며 공인일진데, 법조인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공공성이 한층 더 높기만 하다. 새내기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는 오늘 합격의 이 순간을 가슴에 묻고, 늘 초심을 잃지 않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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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H 2023-04-22 02:15:06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에 봉사하는 겸손한 변호사로 살겠습니다. 합격이라는 것은 크나큰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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