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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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20 14: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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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년 차 소방공무원인 A소방교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수행한 후 현장 장면이 지속적으로 떠올라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되면 참혹한 사건·사고를 겪은 뒤 기관장으로부터 휴가를 부여받아 조속히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소방교의 사례와 같이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또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총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회복기를 갖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 지원 등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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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부리 2023-04-21 13:53:16
그냥 놀자는거네
그런거 필요없는 직장인이 있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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