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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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1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3.04.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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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 요금수납원들은 주식회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이하 A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행료 수납 업무를 했다. 甲 등은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인 A사며, A사로부터 직접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사와 B사 사이의 용역계약은 ‘외주사업체가 甲 등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A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A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A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통행료 수납업무 등의 특성상 B사 소속의 영업소 근무자들과 A사 직원들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B사 영업소 근무자들은 A사의 영업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A사로 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A사는 영업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영업심사, 야간점검 등을 시행하였고, 연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소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각 영업소에 통보하였으며, A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영업소를 순회점검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영업소 근무자들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3) 甲 등이 소속된 외주사업체가 근무자들에게 행한 업무지시는 대부분 A사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의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외주사업체와 영업소 근무자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서 A사가 결정한 업무방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외주사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영업소 근무자들이 A사가 지정한 복장과 A사의 로고가 새겨진 안전조끼 및 명찰을 착용하고 A사 명의로 발행된 근무자 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A사가 제시한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소 근무자들과 A사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A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사 영업소 근무자들은 A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甲 등이 소속된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사에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영업소 근로자 중 소장과 사무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A사의 영업소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A사로서는 A사 직접 고용하든 외주화를 하든 영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소장과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하는 인원을 필요로 하였다. A사의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지시 등 앞서 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을 위한 징표들은 대부분 소장과 사무직원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납원인 甲 등뿐만 아니라 소장, 대리, 파트장에 대하여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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