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일반인도 엮일 수 있는 ‘마약 범죄’, 강화된 단속과 처벌에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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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일반인도 엮일 수 있는 ‘마약 범죄’, 강화된 단속과 처벌에 경각심 가져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4.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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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외국인 남녀가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후 시내 번화가를 활보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관할 경찰서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지난해, 해외에서 시가 10여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기소된 80대 남성 A씨.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필로폰 은닉 정황을 확인하여 미필적인 인식을 했다고 판단했다. 

위 실제 사건들처럼 클럽, 술집, 평범해 보이는 원룸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필로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 성별, 상황을 불문하고 어렵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시대다.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어내기 어려워 상습적으로 취급할 확률이 높아 더욱 위험하다.  

필로폰, 대마 등 마약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텔레그램, 가상화폐 거래 등 수사망을 피해 마약을 거래하고 취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전과 달리 일반인, 장년층이나 마약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장소에도 마약이 스며들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한다.  

필로폰 등 마약 범죄가 국가 문제로 떠오르며, 단 한 번이라도 사건에 연루되면 조사부터 재판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 소지, 매매, 투약 횟수 등 처벌 범위와 수위 제각각…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 확인해야

마약류 관련 혐의는 마약류 단순 투약 및 소지, 취급한 마약류, 매매와 알선, 수출입과 제조 등 어떤 범위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마약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담변호사는 “때때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마약 관련 혐의는 검사 결과나 정황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특히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조사 결과나 피의자 태도, 진술에 따라 단순 투약, 소지만 했음에도 증거, 진술에 따라 알선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승환 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상황,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조사 방향,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와 관련 법률, 유사 사례를 확인하여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대표변호사는 마약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마약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투약, 매매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 기소유예, 집행유예, 조건부 피의자 석방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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