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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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4.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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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
“개별적·구체적인 면접점수 공개 기준 마련”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공무원을 희망하는 A씨는 ○○직렬 공무원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서 3명의 합격자 중 1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면접에서 과락을 맞아 최종 탈락했다. 결과를 수긍할 수 없었던 A씨는 면접점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면접점수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했던 면접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한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험 응시생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정책화의 하나로 공무원 면접점수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가공무원 9급 면접시험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정책화의 하나로 공무원 면접점수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가공무원 9급 면접시험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 중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각 면접위원이 상·하·중 점수로 평정을 하고 구체적 결과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면접점수 공개 기준을 마련해 현실화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서도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천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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