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協 “변호사 수호하는 법사위 규탄”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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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協 “변호사 수호하는 법사위 규탄” 집회 예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12 17: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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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관세사’ 단체 결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가 함께하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는 오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17일 성명을 통해 “법사위는 그간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오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을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오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을 밝혔다.

이어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 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법사위는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제2소위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난해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2소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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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이 2023-04-14 09:33:49
뻔하죠~~노무사가 반대한 거죠 ㅋㅋㅎㅎ

고맥 2023-04-13 09:53:33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법안도....?

ㅇㅇ 2023-04-12 20:16:59
공인중개사협회도 있건만 행정사는 안껴줍니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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