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감독기관 변경 개정안 발의…변리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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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감독기관 변경 개정안 발의…변리사회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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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산자부로…“특허소송·심판 공정성 위해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을 변경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변리사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2일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논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특허소송 및 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특허청이 변리사회를 감독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변리사회는 “특허심판이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변리사가 피고인 특허청장과 다퉈야 함에도 특허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허심판 및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특허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률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행정 각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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