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15)-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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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15)-하자의 치유
  • 곽상빈
  • 승인 2023.04.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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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 일정한 사유로 그 처분시 흠결이 되었던 요 건이 사후에 보완된 경우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취지가 인정된다.

2. 인정 여부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⑴ 학설

① 긍정설은 행정 능률성 관점에서 하자치유를 인정하나, ② 부정설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논거로 하자의 치유를 부정한다. ③ 제한적 긍정설은 원고의 공격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

⑵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⑶ 검토

생각건대, 법치주의 관점에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부정함이 타당하나,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할 때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인정시기(시간적 한계)

⑴ 학설

① 쟁송제기이전설은 행정절차의 중요성과 국민권리구제 고려하여 쟁송제기 전까지는 하자치유가 가능하다고 본다. ② 행정소송제기전설은 심판단계에서는 아직 행정청(행정심판 내부통제)인바,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 시까지 하자치유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③ 소송종결시설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소송절차종결 전까지 하자치유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⑵ 판례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행정쟁송제기전설의 입장으로 보인다〈대판 1984 410. 83누393).

⑶ 검토

생각건대, 하자치유 시기를 쟁송이후까지 연장한다면 상대방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되는바, 권익보호를 위해 쟁송제기이전설이 타당하고 본다.

4. 인정범위

⑴ 무효사유인 경우에도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논거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 및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
 

⑵ 내용상 하자의 치유 여부

치유의 대상이 되는 하자와 관련하여 절차와 형식상 하자에만 한정하는 견해와 내 용상 하자까지 포함하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내용에 관한 하자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내용상의 하자까지 포함하는 견해는 법률 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및 판례).

5. 하자의 치유 효과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처분 시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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