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상종가’ 올 감정평가사 1차, 어떻게 출제됐나
상태바
‘인기 상종가’ 올 감정평가사 1차, 어떻게 출제됐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0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회계학 과락폭탄으로 합격자↓…올해는?
법률저널, 감정평가사 1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무서운 기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이 8일 치러진 가운데 시험의 출제 경향과 체감난도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해 감정평가사 1차시험에서 응시자 과반이 회계학에서 과락을 하는 등 체감난도가 급상승하면서 부적절한 출제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난이도 조정이 이뤄졌을지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감정평가사 1차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가 당락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이 8일 치러진 가운데 시험의 출제 경향과 체감난도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최근 무서운 기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이 8일 치러진 가운데 시험의 출제 경향과 체감난도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또 2차시험의 경우 1차와 동일한 합격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되고 있어 1차시험 합격자 수가 곧 경쟁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1차시험 합격자 수는 최종 합격 여부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감정평가사 1차시험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842명 △2013년 539명 △2014년 571명 △2015년 662명 △2016년 378명 △2017년 582명 △2018년 548명 △2019년 782명 △2020년 472명 △2021년 1171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4명 감소한 877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의 합격자 감소는 회계학을 필두로 전반적인 난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으로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예견됐다. 합격 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한 응답자는 2021년 90.6%에서 81.6%로 감소했으며 전년도와의 체감난도 차이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75.5%가 “더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민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기록 하락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회계학은 2021년에도 응시생 평균 45.88점, 과락률 35.07%로 가장 저조했으나 지난해에는 평균 38.33점, 과락률 54.31%로 한층 더 악화된 기록을 남겼다.

경제학원론은 2021년 평균 49.26점, 과락률 28.24%에서 평균 45.5점으로, 과락률 36.98%로, 감정평가관계법규는 평균 57.24점에서 52.73점, 과락률 17.71%에서 21.78%로 하향됐다.

부동산학원론의 경우 평균 점수는 53.76점에서 52.45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과락률은 19.87%에서 18.75%로 다소 완화됐다. 민법은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2021년 57.98점에서 60.26점으로 상승했고 과락률은 19.74%에서 17.81%로 낮아지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시험의 적정한 난이도는 수험생들의 노력에 대한 대답이자 전문자격사로서 요구되는 주요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출제가 이뤄졌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5월 10일 발표된다.

한편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4월 12일 이후 기사화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