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에세이(48)-‘누구에게나 악몽은 있다’
상태바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에세이(48)-‘누구에게나 악몽은 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0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로스쿨에 재입학해 수료를 해도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절대적 응시 금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오탈자들은 10년 여의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사랑샘재단(이사장 오윤덕)은 제도의 사각에 놓인 오탈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0만원의 마중물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여행, 새로운 진로를 위한 공부를 비롯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약속이 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전을 결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사색 등을 담은 에세이 1편을 1개월 내에 사랑샘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에세이의 형식이나 길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익명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①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프로젝트 참여 동기 또는 계획의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 1통(사랑샘재단 홈페이지 소정양식) ② 로스쿨 석사 학위증 등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④ 온라인 송금 수령 계좌번호 ⑤ 에세이가 익명으로 발표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랑샘재단의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프로젝트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관심이 있는 이들은 이메일 ydoh-law@hanmail.net, 전화 02-3474-5300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편집자 주

<누구에게나 악몽은 있다>

뉴로(new route/필명)

로스쿨 입학 준비에는 ‘자기소개서’가 필수이다. 나 역시 자기소개서에 영혼을 불어넣으면 완성했고, 나의 자기소개서를 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넌 법조인 하려고 태어났구나’라는 말을 했다. 그렇다. 거짓말 조금 보태고, 과장해서, 유치원생 때부터 법조인을 꿈꿔왔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경력과 사회활동은 ‘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법조인을 꿈꾼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 정의 실현’,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였다.

그래서였을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내 삶에서, 법조인은 영원히 사라졌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랬다.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곳이고, 변호사라는 업무 특성이 사회 정의 실현과는 다소 멀 수밖에 없다.

변호사는 ‘정의’를 다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애초에 내가 실현하고 싶은 꿈과 거리가 멀었다. 아마도 지금까지 시험을 보고 있었거나, 변호사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평생 응시 금지’가 나에게 남겨준 것은, 좌절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을 준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그렇다고 오탈자의 삶을 수긍하고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판가름 나는 이 세상에 환멸도 난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야 하고, ‘그까짓 변호사가 뭐라고’라는 마인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기연민...이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해야 할까.

다만 로스쿨 입시, 로스쿨, 그리고 변호사시험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나에게는 내 한평생)이, 로스쿨 졸업이, 유해(有害)한 흔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찌해볼 수가 없다.

오탈자의 노고를 치하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씁쓸하고, 아마도 이 씁쓸하고 허망한 기분은 평생 갈 것 같다.

그런데 ‘새로운 꿈을 긷는 마중물’,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이 프로젝트에 너무 고맙다. 이 따뜻함으로 악몽에서 깨어나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면 좋겠다. 악몽은 깨면 꿈일 뿐이니까.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