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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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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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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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대한체육회 업무 전반에 걸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대한체육회장

1. 공모 개요
  ▢ 공모분야 :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 모집인원 : 0명
  ▢ 위촉기간 : 2년(2023. 4. ~ 2025. 3.) 
    ※「법률사무에 관한 내규」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임 가능
  ▢ 직무내용 
    ㅇ 대한체육회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사항
    ㅇ 대한체육회 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보  수
    ㅇ 법률 자문료 : 월 2건에 50만원(부가세 별도) 지급, 월 2건 초과시
       건당 20만원(부가세 별도) 추가 지급
    ㅇ 소송 수임료: 별도의 계약에 따름

2. 지원 자격
  ▢ 자격요건 
    ㅇ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포함)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ㅇ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ㅇ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지원시 소속 변호사 중 고문업무를 전담할
        변호사 지정 필수
  ▢ 결격사유
    ㅇ「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ㅇ 대한체육회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대한체육회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ㅇ 기타 부패행위, 범죄·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위촉이 부적절한 자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23. 4. 3.)을 기준으로 하고,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3.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23. 4. 3.(월) ∼ 4. 1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 접수처 : law@sports.or.kr
  ※ 마감일인 2023. 4. 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제출 서류
 ▢ 고문변호사 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누락시 접수 불가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1부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판사·검사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위 제출서류는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23. 4. 3.)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심사방법 및 최종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별도 면접심사 없음)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 업무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
 ▢ 최종대상자 선정 :  2023. 4. 하순경(예정, 최종대상자에게 개별통지)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 예산확보 등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위촉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절차 완료 후 파기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고문변호사가「법률사무에 관한 내규」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ㅇ 체육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소송행위
     나. 법률자문
     다. 내용증명우편 발신
     라. 변호사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
   ㅇ 소송 또는 법률자문 평가결과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ㅇ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ㅇ 체육회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ㅇ 대한체육회「법률사무에 관한 내규」제7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를 위반한 경우
   ㅇ 기타 사정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사항은 대한체육회 법무팀(02-420-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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