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치열해진 올 기상직 9급 필기시험 장소 공개
상태바
경쟁 치열해진 올 기상직 9급 필기시험 장소 공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03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오는 8일 결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2배 가까이 상승한 올 기상직 9급 공무원시험의 필기시험이 치러질 시험장이 공개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31일 ‘2023년도 기상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오는 8일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등 5개의 필수과목을 4지 선택형 각 20문항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점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시험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치러지며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9시 10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입실 전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입실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3년도 기상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8일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3년도 기상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8일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도 본인이 지참해야 한다.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시행 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필기시험의 결과는 오는 5월 17일 발표되며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6월 30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상직 9급 공채는 선발인원이 감소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366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평균 12.2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줄었으나 선발인원이 더 큰 폭으로 감축되면서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모습이다. 지난해의 경우 75명 선발에 469명이 출원해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분야별로는 가장 선발인원이 많고 대다수의 지원자가 몰리는 전국 일반 모집에 350명이 출원(선발예정인원 26명)하며 13.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인 구분 모집의 경우 2명 선발에 3명이 지원해 1.5대 1,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1명 선발에 2명이 출원하며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 구분 제주의 경우 1명 선발에 11명이 지원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11대 1이다.

전국 일반 모집과 장애인 구분 모집은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진 반면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지역 구분 제주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참고로 지난해 분야별 경쟁률은 전국 일반 모집 6.6대 1(67명 선발, 443명 출원), 장애인 구분 모집 1대 1(5명 선발, 5명 출원), 저소득층 구분 모집(2명 선발, 8명 출원), 지역구분 제주 13대 1(1명 선발, 13명 출원) 등이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