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정리Ⅰ(5)
상태바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정리Ⅰ(5)
  • 이창현
  • 승인 2023.03.31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Ⅲ. 재판과 상소, 재심과 비상상고, 집행

1.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대법원 2022.5.13.선고 2017도3884 판결) 

가. 사 안  

피고인은 2012.4.20.경 A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3.경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그 위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며, 2013.3.12.경과 2013.5.경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검사는 제1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strong>이창현</strong>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인 2016.9.22.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제1심 재판장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였고, 결국 법정경위가 구치감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제1심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 선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절차에 관해서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한데, 제1심 재판장이 이 사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변경 선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324조).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으며(제147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47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2)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제1심 재판장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을 외부적으로 표시하였다. 제1심 재판장은 징역 1년이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이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이다. 제1심 재판장은 선고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하였다. 위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 선고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심 판결에는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는 경우의 피고인의 항소제기효력  (대법원 2022.5.19.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 안

제1심은 2021.7.2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해 강도죄 등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7.27. 제1심 법원에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2021.7.28.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심 법원은 2021.8.12. 사건을 접수한 다음 2021.8.17.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2021.8.19. 모두 송달되었다. 검사는 2021.8.26.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1.9.1.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전자장치 부착기간 과다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1.10.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함과 동시에 위 2021.9.1.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 

원심은 2021.12.8.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5.7.8.선고 2005도2967 판결 등(이하 ‘종전 판례’)의 견해와 같이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제기로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고 여기에 상고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다수의견 : 대법관 10인]

(1)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행사로서 갖는 공통성,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불복의사, 피고인의 상소권보장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①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②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는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에게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기에 원심 판결에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반대의견 : 대법관 2인]

다수의견과 같이 법률적 근거 없이 비약적 상고를 항소로 인정하는 해석은 항소와 상고를 준별하는 현행 형사절차의 기본구조를 일탈하는 것이고, 다수의견은 명확성과 안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절차 규정에 대하여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법형성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대법원의 확립된 선례를 변경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현재 재판실무에 혼란을 초래한다.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피고인은 직권조사 내지 직권심판을 촉구하는 의미로 원심의 위법사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고, Ⓑ현재 해석상 인정되는 상고권 제한 법리를 사안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고권을 보장하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다수의견만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 : 대법관 1인]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되는 경우의 규율은 입법형성 범위 내의 문제로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조건부 또는 추정적 의사를 기초로 항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동의하기 어렵고, 상고권 제한 법리의 예외를 통해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판단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재판청구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3. 기타 최근 판례 

O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 2022.7.14.선고 2022도5129 판결, <제1심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 1~8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O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7.28.선고 2022도5388 판결, <제1심 판결 이유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 피고인의 상습성의 인정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제1심이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벌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제1심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제1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징역 5년 6월에서 4년으로 감경)한 잘못이 있는 사안에서 제1심과 원심이 판결 이유에 설시한 법령의 적용이 동일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결국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O 상소권회복청구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22.5.26.자 2022모439 결정, (1)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39) (2)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더라도, 법원은 기록에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주소지 및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없이 곧바로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40) 이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는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1)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76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불출석상태에서의 재판이 허용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함에 있어서도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O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는 중한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22.4.28.선고 2021도16719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면서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거나 원심이 양형의 전제사실을 인정하는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O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의 대상은 제1심 판결이다. 

대법원 2022.6.16.자 2022모509 결정, (1)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한 상급심판결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심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이 되어야 하고,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를 취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51조 제3항). 그러나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을 ‘유죄 확정판결’로 규정하고 있는데(제420조),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은 그 확정으로 그 원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죄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재심에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 제기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으나(제456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제427조 참조),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재심청구이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로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인의 재심청구이유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O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59조의2),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 판결서 또는 증거목록 등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법 제59조의3). 일반 국민에게 재판확정기록의 공개를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위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2.2.11.자 2021모3175 결정,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이하 ‘불기소기록’)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고소인은 ‘운송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운송하다가 부주의로 파손시킨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고소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파손된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실에 대해 다수의 죄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운송인에 대해 사기미수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져(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후 그 수사기록(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검찰은 불기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정보공개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에 대해 준항고하자, 원심은 재판확정기록이 아니므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항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기록은 운송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후 적합한 죄명에 따른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것이어서 형사재판확정기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수사기록이 불기소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다만, 검사가 이 사건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한 사유는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6호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한 검사의 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각주)-----------------  

39) 대법원 2008.3.10.자 2007모795 결정 등 참조.

40) 대법원 2014.5.29.선고 2014도3141 판결; 대법원 2011.7.28.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41) 대법원 2014.10.16.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