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국환경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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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국환경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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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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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국환경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우리 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블라인드 채용 안내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시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및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 모든 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면접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기관명 등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배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경력직 7명
    ○ 일반직 6급(경력)(6명) : 기술직 6급 6명
 
직 군 직 렬 인 원(명) 담당업무 비 고
합 계 6    
일반직
6급
(경력)
기술직
(6명)
토 목
직무기술서
3 환경시설설치지원 공사현장 공사감독(토목)  
기 계
직무기술서
2 환경시설설치지원 공사현장 공사감독(기계)
건 축
직무기술서
1 환경시설설치지원 공사현장 공사감독(건축)
 
    ○ 일반직 7급(경력)(1명) : 기술직 7급 1명
 
직 군 직 렬 인 원(명) 담당업무 비 고
합 계 1    
일반직
7급(경력)
기술직
(1명)
장비운영
직무기술서
1 · 기관장 등 관용차량 운전 및 의전 수행
· 차량관리 및 기타 업무
 
 
□ 신입직 83명
    ○ 일반직 6급(47명) : 사무직 6급 10명, 기술직 6급 37명
        - (사회형평적 채용목표제) 경력단절여성(1), 저소득층(1)
 
직 군 직 렬 인 원(명) 비 고
합 계 47  
일반직
(47명)
사무직 6급
(10명)
소 계 10 * (법정1)) 저소득층 1명
채용목표제 운영
법 정 법정1)
직무기술서
5
기록물관리
직무기술서
1
상 경
직무기술서
4
기술직 6급
(37명)
소 계 37  
기 계
직무기술서
4 * (환경) 경력단절여성 1명
채용목표제 운영
토 목
직무기술서
4
안 전
직무기술서
2
환 경
직무기술서
20
화 공
직무기술서
4
전 기
직무기술서
3
   ※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채용목표제: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6. 채용목표제 운영 방법’ 참고
 
    
   ○ (사회형평적 채용) 일반직 8급(18명) : 사무직 8급 6명, 기술직 8급 12명
        - (제한경쟁) 장애인(7), 보훈(4), 고졸(7), (채용목표제) 다문화가정(1), 북한이탈주민(1)
 
직 군 직 렬 인 원(명) 비 고
합 계 18  
일반직
8급
(18명)


*사회형평
제한경쟁
사무직
(6명)
소 계 6  
장애인 4 * (장애인, 보훈) 전공분야 및 자격, 경력 등을
  고려, 직렬 구분하여 임용
보 훈 2
기술직
(12명)
소 계 12  
장애인 3 *(장애인, 보훈) 전공분야 및 자격, 경력 등을
  고려, 직렬 구분하여 임용
* (고졸(환경)) 다문화가정 1명,
  북한이탈주민 1명 채용목표제 운영
보 훈 2
고 졸(환경) 7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제: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6. 채용목표제 운영 방법’ 참고
 
    ○ 수도통합운영센터(18명) : 기술직 8급 18명
 
구분 직 렬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비고
합 계 18 3 2 7 6  
일반직 8급 기술직 수 도
직무기술서
18 3 2 7 6 지역제한
  2. 근로 조건
 
구 분 연간 보수 수준 근무 시간 정 년 근무지
일반직 (사무·기술직 6급) 약 34백만원 09:00∼18:00
(1시간 휴식)
만 60세 전국권 또는 해당권역
(기술직 7급) 약 32백만원
(사무·기술직 8급) 약 30백만원
 
1) 상기 보수는 해당 직급별 대표 호봉으로 경력, 자격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단「보수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 대표 호봉 : 일반직 6급, 7급 및 8급 1호봉 기준
2) 일반직(6급·7급·8급) 모두 3개월 수습기간 후 임용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적격(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
3) 수도통합운영센터(지역제한)은 해당지역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인력운영 변동 등에 따라 수도통합운영센터 권역 내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4개 시·군 간)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음
4) 경력직 7급(장비운영_운전원) 및 일반직 6급(법정_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내부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임용 후, 근무지와 그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조직에서 최소 7년 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타지역 순환 근무할 수 있음
5) 경력직(6급, 7급) 및 신입직은 임용 후, 직제, 인력 운영상황 등 공단 근무여건 변경에 따라 근무지, 업무 등 변경된
    기준에 따를 수 있음
6) 경력직(7급) 장비운영(운전원)의 근무시간은 수행업무 특성상 일부 유동적일 수 있음
7) 전국선발: 전국 순환근무 원칙
    ※ 단, 직제, 인력 운영상황 등 공단 근무여건 변경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따를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3-1. 공통 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공 통 ㅇ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 예정일자 기준))
   ※ 고졸제한 전형의 경우, ’23년 1월 또는 2월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장 추천자)만 대상으로 함
      단, 북한이탈주민(채용목표제 해당자)의 경우 하단의 지원자격 참고
   ※ 경력직 일부 직렬은 관련분야 학위 취득 조건 있음(하단의 세부 지원자격 참고)
ㅇ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
ㅇ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보기
ㅇ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임용 예정일자 기준)
   ※ 전역예정일이 임용예정일 이전인 경우 지원 가능. 단, 고졸제한 전형의 경우
      병역사항 제한 없음
ㅇ모집구분 및 직렬 간 복수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우대사항 ㅇ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공단근무 경력자(체험형인턴 포함),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 우대가점 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3-2. 직군·직렬별 세부 지원자격
      3-2-1. 일반전형(경력직: 기술직 6급, 기술직 7급)
 
구 분 지원 자격



기술직 6급
(토목)
필수 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토목’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지적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콘크리트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자
   -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토목분야 합산 참여기간
로 산정
우대 토목분야 기술등급 중급 이상인 자
※ 기술등급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토목분야 기술등급
으로 산정. 단, 각 분야별(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급이 다른 경우, 상위등급 적용
기술직 6급
(기계)
필수 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자
   -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기계분야 합산 참여기간
으로 산정
우대 ㅇ기계분야 기술등급 중급 이상인 자
※ 기술등급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기계분야 기술등급
으로 산정. 단, 각 분야별(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급이 다른 경우, 상위등급 적용
기술직 6급
(건축)
필수 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건축’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자
   -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건축분야 합산 참여기간
으로 산정
우대 건축분야 기술등급 중급 이상인 자
※ 기술등급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건축분야 기술등급
으로 산정. 단, 각 분야별(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급이 다른 경우, 상위등급 적용
기술직 7급
(장비운영
_운전원)
필수 ㅇ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 다음 아래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필수자격)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에 한하여 인정(면허취소,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지원불가)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운전직으로서 근무경력
우대 ㅇ 해당자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공공기관1)에서 1년(12개월) 이상 임원 수행기사 운전경력2)이 있는 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에 한함
       2)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임원 운전 수행기사’ 등으로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자동차 정비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자동차정비 기능사·자동차정비
      산업기사·자동차정비 기사 등) 소지자
 
※ 기술직 6급(경력)은 관련분야(토목, 기계, 건축)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분야 경력만 산정(분야별 경력 합산불가)
 
      3-2-2. 일반전형(신입직 : 사무 · 기술직 6 · 8급)
 
구 분 지원 자격


사무직 6급
기술직 6급
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사무직 6급: 법정_기록물관리) 아래 필수자격을 충족한 자만 지원 가능
   - (필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충족한 자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경력단절여성(1명), 저소득층(1명) 채용목표제 운영
구분 지원자격
경력단절
여성
(1명)
ㅇ「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
    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여성
    ※ 고용보험피보험이력내역서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저소득층
(1명)
ㅇ아래의 저소득층 기준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 필요)_붙임4 참조
수도
통합
운영
센터
일반직
8급
(지역제한)
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공통) 채용 공고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또는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본인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2.4.1. 이전부터(’22.3.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지원 가능 지자체: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ㅇ수도운영시설 교대근무(4조 3교대 또는 3조 2교대) 가능자
   ※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 필요)_붙임4 참조
 
      3-2-3. 사회형평적 전형(신입직 : 사무직·기술직 8급(장애인 · 보훈 · 고졸))
 
구 분 지원 자격


사무직
기술직
6·8급
장애인
전형
ㅇ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일반직 8급(장애인)은 채용 후 전공, 자격, 경력을 고려하여 세부직렬 부여
      ※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 필요)_붙임4 참조
보훈
전형
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아래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 후 전공, 자격, 경력을 고려하여 세부직렬 부여
ㅇ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전형’ 외 다른 전형에 응시가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라 가점 부여(중복지원 불가)
    ※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 필요)_붙임4 참조
고졸
전형
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23년 1∼2월 고등학교 졸업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서 양식(양식 1)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수 제출)
   - 학교당 최대 1명만 추천 가능(학교당 2명 이상 추천시 해당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지원 불가
     ※ 최종학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공단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및 향후
        응시자격 박탈
     ※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 필요)_붙임4 참조
     ※ 다문화가정(1명), 북한이탈주민(1명) 채용목표제 운영
구분 지원자격
다문화
가정
자녀
(1명)
ㅇ「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사람
    ※ 상기 고졸자로 고등학교장 추천서 필수 제출
북한
이탈
주민
(1명)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단, 북한이탈주민자의 경우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자격 이상인 자(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고졸 학력 증빙 제출, 고등학교장 추천장
       제출 불필요) 조건 충족시 기술직 8급 고졸전형 지원 및
       채용목표제 적용 가능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재학/휴학자는 지원 불가
  4. 전형절차
 
□ 경력직(기술직 6급 및 7급)
 
구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신체검사 등
평가
요소
① 지원자격요건
    적격여부
② 정량평가(50%)
③ 정성평가(50%)
①인성검사(적/부)
    ※경력직6·7급 해당
    ※ 오프라인 실시
        (필기전형일)
②직무수행능력평가
    ※경력직6급만 해당
직무수행능력(50%)+
직업기초능력(50%)
평가(PT발표 및
인성면접)
종합평가
(필기점수 30% +
면접점수 70%)
또는
(면접점수 100%)
신체검사,
결격사유
확인 등
배수 (경력직6급)
10배수
(경력직6급) 3배수 6할이상 득점자 1배수 적/부
(경력직7급)
5배수
(경력직7급)
적합자 전원
 
※ 직군별로 전형절차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세부 전형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직(일반직 6급 및 8급)
 
구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신체검사 등
평가
요소
①공통자격
②전문자격
③어학사항
④기타사항
①인성검사(적/부)
②직업기초능력평가
③직무수행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50%)+
직업기초능력(50%)
평가(PT발표 및
인성면접)
종합평가
(필기점수 30%
+
면접점수 70%)
신체검사,
결격사유
확인 등
배수 10배수 2~3배수 6할이상 득점자 1배수 적/부
 
※ 직급별로 전형절차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세부 전형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전형절차
    ○ 경력직
 
전 형 세부 내용
1단계 서류전형 전형내용
   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기관명 오기재, 작성항목 누락, 문항별 답변 중복,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 등
   ② 경력직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충족 여부
   ③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
       ※ 서류전형 평가기준 : 붙임2-1 또는 붙임 2-2 참고
구 분 평가항목
정량평가(50) 지원자격에 따른 경력사항, 우대사항 등
정성평가(50)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력기술서

증빙자료 등록: 입사지원자 전원(‘10. 증빙서류 제출’ 참고)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 서류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은 ‘입사지원서’ 제출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등록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 제출함(입력내용과 증빙이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 발급 받아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단, 증빙자료 미제출 사항에 대해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불인정

ㆍ합격자결정: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및 지원자격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서류전형점수(정량·정성 평가점수+우대가점(붙임2-1 및 붙임2-2)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10배수 선발
   ※ (경력직 6급) 10배수, (경력직 7급) 5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2단계 필기전형 ㆍ전형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ㆍ전형내용: 경력직6급(인성검사+직무능력), 경력직7급(인성검사)
구 분 시험과목 문항수 반영비율 배점 소요시간
경력직 6급 인성검사 256 적/부 - 1교시 : 40분
직무수행능력평가 50 100% 100점 2교시 : 60분
경력직 7급 인성검사 256 적/부 - 1교시 : 40분
※ (경력직 6급) 직렬별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과목: 붙임5 참조
※ 필기시험시 전자기기(전자계산기 등) 사용 불가

ㆍ합격자결정:
   (경력직 6급)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무수행능력평가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가점 제외)
   득점자 중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경력직 7급)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 인성검사 부적합자는 탈락 처리
3단계 면접전형 ㆍ전형대상: (경력직 6급) 필기전형 합격자
                  (경력직 7급) 인성검사 적합자

ㆍ전형내용: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면접방식 평가항목
PT + 질의응답 문제해결, 의사소통, 대인관계, 조직이해 등
※ (직무수행능력 평가)
   - (경력직 6급면접 30분전 제시된 PT주제에 대해 PT준비, 면접장 입실 후 개인발표 및
     질의·응답
   - (경력직 7급사전 PT주제 제공 및 일정기간내* 발표자료 제출, 면접장 입실 후
     개인발표 및 질의·응답
     * 필기전형(인성검사)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 (직업기초능력 평가) PT면접 후 지원자별 질의·응답
     ※ 세부 사항은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합격자결정: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가 6할 이상(우대가점 포함) 득점자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4단계 최종
합격자
결정
ㆍ전형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ㆍ전형내용 : 종합평가(경력직 6급만 해당), 경력직 7급은 면접점수 100%
종합평가(A+B)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A)
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B)
100% 30% 70%
※ 필기전형점수(30%) 반영: (경력직 6급) 직무수행능력평가 총점 기준으로 함
※ 각 전형 점수는 우대가점을 반영한 점수를 기준으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합격자결정: 면접전형점수(우대가점 반영)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면접전형 고득점자
          →필기전형 고득점자→서류전형 고득점자

예비합격자 선정: 입사 포기 등에 대비하여 각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100% 선정
    (소수점 미만 올림)
    ※ 단, 각 직렬별 모집인원이 1명 이하인 직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00%를
       최종합격자의 예비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 신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5단계 신체검사,
결격사유
확인
ㆍ전형내용 : 신체검사, 채용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 신입직
 
전 형 세부 내용
1단계 서류전형 ㆍ전형내용: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서류전형 평가
    기준(붙임3)에 따라 계량평가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기관명 오기재, 작성항목 누락, 문항별 답변 중복,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 등

ㆍ합격자결정: 서류전형점수(계량평가점수+우대가점)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채용목표제 대상(경절단절여성,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 인원 추가
      선발 가능
   ※ 동점자 전원 선발(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2단계 필기전형 ㆍ전형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ㆍ전형내용
구 분 시험과목 문항수 반영비율 배점 소요시간
일반직 6급 인성검사 256 적/부 - 1교시 : 40분
직업기초능력평가 50 50% 50점 2교시 : 60분
직무수행능력평가 40 50% 50점 3교시 : 50분
일반직 8급 인성검사 256 적/부 - 1교시 : 40분
직업기초능력평가 50 100% 100점 2교시 : 60분
※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조직이해능력 등 총 4개영역
※ (일반직 6급) 직군 및 직렬별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과목: 붙임5 참조
※ 필기시험시 전자기기(전자계산기 등) 사용 불가

합격자결정:
   (일반직 6급)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가점 제외) 득점자 중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3배수 이내 선발
   (일반직 8급)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만점의 4할 이상(가점 제외)
   득점자 중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3배수
   이내 선발
   ※ 단, 각 직군·직렬별 모집인원 5인 이하 및 기술직 8급(고졸)의 경우 3배수 이내 선발
   ※ 채용목표제 대상(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 인원 추가 선발 가능
   ※ 동점자 전원 선발(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 인성검사 부적합자는 탈락 처리
증빙자료
등록
ㆍ등록대상: 필기전형 합격자(‘10. 증빙서류 제출’ 참고)
   ※ 입사지원시 기재한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기재사항과 등록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하며, 향후 채용응시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에 유의 요망)
   ※ 단, 기간 내 증빙자료 미등록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3단계 면접전형 ㆍ전형대상: 필기전형 합격자(증빙자료 등록자)

ㆍ전형내용: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면접방식 평가항목
PT + 질의응답 문제해결, 의사소통, 대인관계, 조직이해 등
※ (직무수행능력 평가) 면접 30분전 제시된 PT주제에 대해 PT준비, 면접장 입실 후
   개인발표 및 질의·응답
   (직업기초능력 평가) PT면접 후 지원자별 질의·응답
※ 세부 사항은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ㆍ합격자결정: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가점 포함) 득점자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4단계 최종
합격자
결정
ㆍ전형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ㆍ전형내용: 종합평가
종합평가(A+B)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A)
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B)
100% 30% 70%

※ 필기전형점수(30%) 반영
   (일반직 6급)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 기준으로 함
   (일반직 8급) 직업기초능력평가 총점 기준으로 함
※ 각 전형 점수는 우대가점을 반영한 점수를 기준으로 함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합격자결정: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1배수) 선발
   ※ 채용목표제 대상(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 인원 추가 선발 가능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면접전형 고득점자
      →필기전형 고득점자→서류전형 고득점자

예비합격자 선정: 입사 포기 등에 대비하여 각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100% 선정
   (소수점 미만 올림)
   ※ 단, 각 직렬별 모집인원이 1명 이하인 직렬(지역)은 채용예정인원의 200%를,
      일반직 6급(신입) 환경 직렬은 채용예정인원의 60%를 최종합격자의
      예비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 신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5단계 신체검사,
결격사유
확인
ㆍ전형내용 : 신체검사, 채용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5. 가점 부여
 
○ 채용 우대가점 세부내용 참조 붙임4
  6. 채용목표제 운영 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 중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이 단계별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단,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불합격)
    (※ 응시자격은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참고)

□ 유형 및 목표 인원
 
대상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적용 직렬 기술직 6급
(환경)
사무직 6급
(법정1))
기술직 8급
(고졸 환경)
기술직 8급
(고졸 환경)
적용 단계 서류전형~최종합격자선정
채용목표인원 1 1 1 1
단계별 선발
인원
서류(10배수) 10 10 10 10
필기(2배수) 2 2 2 2
면접(6할 이상 득점) 면접점수 6할이상 득점자
최종합격자(1배수) 1 1 1 1
 
□ 세부 적용방법
 
채용목표 유형 적용방법
경력단절여성 ㆍ적용방법: 모집분야(기술직 6급 환경) 내 경력단절여성 합격인원이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고득점자순
   (가산점 포함)으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단,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과락기준) 충족시 적용
저소득층 ㆍ적용방법: 모집분야(사무직 6급 법정1)) 내 저소득층 합격인원이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고득점자순
   (가산점 포함)으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단,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과락기준) 충족시 적용
다문화가정 ㆍ적용방법: 모집분야(기술직 8급 고졸(환경)) 내 다문화가정 합격인원 비율이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고득점자순
   (가산점 포함)으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단,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과락기준) 충족시 적용
북한이탈주민 ㆍ적용방법: 모집분야(기술직 8급 고졸(환경)) 내 북한이탈주민 합격인원 비율이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고득점자순
   (가산점 포함)으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단,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과락기준) 충족시 적용
공통 사항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ㆍ모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ㆍ서류전형, 필기전형 점수가 동일할 경우 동점자 모두 추가 선발
ㆍ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 기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 면접전형 고득점자 → 필기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ㆍ단계별 과락 기준
  - 서류: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 필기: 인성검사 부적합자, 매과목 4할 미만 득점자(가점제외)
  - 면접: 면접위원 평균점수 6할 미만 득점자(가점 포함)
    ※ 단, 채용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자(선발예정인원 외 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에 대한 예비합격자는 별도 운영하지 않음
  7.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방법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자 발생에 따른 피해자 구제, 입사포기자 발생시 추가합격 등을 위해 예비합격자
    (전형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대상 예비순번을 부여) 제도를 운영
    * 적격자: 단계별 과락, 인성검사 부적격,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서류·필기전형) 전형 단계별 적격자를 예비합격자로 운영
      ·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성적순에 따라 순번이 자동 부여되며, 필요시 안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예정인원의 100%를 예비합격자로 운영
      ·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 미등록시 예비합격자에서 제외
        ※ 단, 기술직 6급 환경직렬의 경우 60%, 모집예정인원 1인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00%를 최종합격자의
           예비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채용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자(선발예정인원 외 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에 대한 예비합격자는
           별도 운영하지 않음
        ※ 응시한 분야(직렬)의 채용후보자가 입사포기 또는 임용 후 퇴사할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신규채용
  8.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3.4.5.(수) 10:00 ~ ’23.4.14.(금) 15:00 (※ 마감시각 준수)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keco.saramin.co.kr)
 
ㆍ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 등으로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시를 준수하여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일 15:00시까지 제출완료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종료 후 수정 불가
최종 제출 완료 전 자격 등 기재사항(일자, 등록번호 등)을 제출 예정인 증빙서류와 대조함으로써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불일치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
ㆍ입사지원서 관련 시스템 오류 및 문의사항은 채용 콜센터(070-4014-23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전형 일정
 
전형일정 일시 비고
지원서 접수 ‘23.4.5.(수)∼‘23.4.14.(금) ○ 채용 홈페이지(https://keco.saramin.c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제출서류는 ‘10. 증빙서류 제출’ 참고)
   ※ 단, 일반직 6·7급(경력직)의 경우 입사지원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자료 등록 필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5.4.(목) ○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필기전형
(인성검사)
‘23.5.13.(토) ○ 장소 및 시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시험장소: 서울 예정)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관련 사전안내(붙임6 참조)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3.5.18.(목) ○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23.5.18.(목): 일반직 7급(경력)
    - ‘23.5.19.(금): 일반직 6급(신입·경력) 및 일반직 8급
‘23.5.19.(금)
증빙자료 등록 ‘23.5.19.(금)∼
‘23.5.25.(목)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등록방법 별도 공지
    (제출서류는 ‘10. 증빙서류 제출’ 참고)
    ※ 기한내 증빙자료 미등록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기재사항과 등록자료 불일치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23.6.1.(목)∼‘23.6.8.(목)
(단, 일반직 7급(경력)은
´23.5.23(화))
○ 개인별 면접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시험장소: 서울 예정)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관련 사전안내(붙임6 참조)
최종합격자 발표 ‘23.5.30.(화) ○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23.5.30.(화): 일반직 7급(경력)
    - ‘23.6.14.(수): 일반직 6급(신입·경력) 및 일반직 8급
‘23.6.14.(수)
채용후보자 등록 ‘23.6.14.(수)∼‘23.6.20.(화)
(단, 일반직 7급(경력)은
‘23.5.30.∼‘23.6.2)
○ 채용신체검사서, 서약서 등 필수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이의제기 신청 (서류) ~’23.5.6.(토)
(필기) ~’23.5.21.(일)
(면접) ~’23.6.16.(금)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신청(https://keco.saramin.co.kr)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이내 접수
        단, 필기전형 문제 이의제기 신청: 5.13.(토)~5.15.(월)
    ※ 일반직 7급(경력) 이의신청: (인성검사) 5.18~5.20
        (면접전형) 5.30~6.1
임용 ‘23.6.5(월)
‘23.7.3(월)
‘24.1.2(화)
○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임용
    ※ ‘23.6.5.일자 임용: 일반직 7급(경력)
    ※ ‘23.7.3.일자 임용: 일반직 6급·8급 및 수도통합운영센터
        일반직8급(영월3, 정선2, 평창7, 태백5)
        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일반직 8급 태백1명은 종합평가
         (최종합격자 결정) 성적순으로 순차 임용(‘24.1.2.일자)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형별 사전안내(붙임6 참조)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변경과 관련하여 사유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10. 증빙서류 제출
 
ㆍ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확인(장애인전형, 보훈전형, 고졸전형, 수도통합 지역제한, 서류전형 면제자,
   채용목표제 대상자 등), 서류전형 검증(입사지원시 기재사항, 우대가점 대상자) 및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평가 외 사항(성명, 연락처 등)은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검증 대상 외의 자료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별도 제출하지 말 것)
ㆍ증빙서류는 스캔(사본)하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 파일(PDF 등)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등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ㆍ또한 제출하신 증빙서류의 원본(자격증의 경우 사본)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발급유효기간 유의 요망)
    ○ 경력직(입사지원시에 필수 제출, 미제출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불인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 서류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은 ‘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등록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 제출함(입력내용과 증빙이 불일치할 경우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 발급 받아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발급
유효기간
제출시점
입사
지원서
증빙
자료
(필수
제출
자료)
학위
(졸업)
증명서
경력직
6급
본인이 기재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증빙이 가능한 증명서

   ※ 채용공고 시작일 현재 취득한 학위에
      한해 인정
‘23.3.31 이후
발급분
입사지원시
제출
경력직
7급
정부24(www.gov.kr) 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www.neis.go.kr) 등에서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온라인 발급(1982년 이후 졸업생)의 경우
      제한이 있으니, 1982년 이전 졸업생의 경우
      가까운 교육청, 지자체 등 방문 후 수기
      발급 요망
   ※ 최종학위가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반드시 제출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갈음 불가)
자격증
(면허)
경력직
6급
본인이 기재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 증빙이 가능한 증명서

   ※ 채용공고 시작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
      자격에 한해 인정
발급일 무관
경력직
7급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현재 취득 및
      유효한 운전면허에 한하여 인정(면허취소,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지원불가)
운전
경력
증명서
경력직
7급
경찰청 교통민원24 등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항목 조회기간을 ‘전체’로 설정)
‘23.3.31 이후
발급분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ㆍ본인이 기재한 ‘경력사항’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상 기관명(직인날인),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상 기간을 기준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것
   ※ 단, 일부 직렬(토목, 기계, 건축)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만
      인정(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경력사항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만을 인정함
   ※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함께 제출
‘23.3.31 이후
발급분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본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4대보험(고용, 국민,
   건강, 산재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와 비교 확인
      예정으로 근속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23.3.31 이후
발급분
지원
자격

우대
사항

증빙
경력직
6급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우대사항(3-2. 직군·
   직렬별 세부 지원자격 참고)에 해당하는
   ‘자격·학위·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 (학위·자격) 채용공고 시작일(‘23.3.31.)
      현재 취득 및 유효한 학위·자격에 한해
      인정
  ※ (경력) 상단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서를 모두
      제출시 인정(협회발급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위·경력) ‘23.3.31 이후
발급분
(자격)
발급일 무관
경력직
7급
법인
등기부
등본

(공공기관
임원 수행
운전경력
1년 이상
관련)
ㆍ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등에서 발급이
   가능한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단,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력(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상
      ‘해당 기관의 장’ 운전
      경력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3.3.31 이후
발급분
국가기술
자격
자동자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사 등 해당
   자격증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현재 취득 및 유효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
발급일 무관
 
    ○ 신입직[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미제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구분 제출서류 발급
유효기간
제출시점
입사
지원
자격
검토
자료
장애인
전형
ㆍ장애인증명서
   단,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상이등급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제출할 경우,
   상이 등급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상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23.3.31 이후
발급분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등록기간내
제출
(’23.5.19.~ ’23.5.25.)

*미등록시
면접응시 불가

*기재사항과
등록자료
불일치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
보훈
전형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제출처란에 ‘한국환경공단’을 반드시 명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
   ※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보훈카드 등은 불인정
‘23.3.31 이후
발급분
고졸
전형
학교장 추천서(직인 날인): 양식1 참조
   ※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개인 도장 날인 불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23.1월 또는 2월 졸업 증빙)
   ※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졸업연도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자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교육청에서 발급한 고등학교 학력인정서 등)
      제출(학교장 추천서 제출 불필요)
‘23.3.31 이후
발급분
수도
통합
운영
센터
지역
제한
(일반직
8급)
주민등록초본
   ※ 지원하는 지역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제출, 전입일/변동일 표시
‘23.3.31 이후
발급분
서류
전형
면제자
전문자격의 가군(서류면제)에 해당하는 자격증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
      자격에 한해 인정
   ※ 붙임3(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평가기준) 참고
발급일 무관
서류
전형
평가
검토
자료
공통
자격
해당 자격증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
      자격에 한해 인정
발급일 무관
전문
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등 해당 자격증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
      자격에 한해 인정
발급일 무관
어학
사항
해당 어학 성적표(최고성적 1개만 인정)
   ※ 채용공고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23.6.14.) 까지
      유효한 시험성적에 한해 인정
   ※ 청각장애(중증) 응시자 환산점수를 인정받아
       서류전형 합격한 자는 어학성적 파일과
       중증장애인확인서(청각)를 함께 압축하여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한 성적
(발급일 무관)
기타
사항
한국사, 한국어 자격증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
       한국사 자격에 한해 인정
   ※ 단, 한국어능력시험(KBS)은 채용공고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23.6.14.)까지 유효한
       시험성적에 한해 인정
(한국사)
발급일 무관
(한국어)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한 성적
(발급일 무관)
 
    ○ (공통) 우대가점, 채용목표제 증빙자료
 
구분 제출서류 발급유효기간
우대가점,
채용목표제
증빙자료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제출처란에 ‘한국환경공단’을 반드시 명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
   ※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보훈카드 등은 불인정
‘23.3.31 이후
발급분
의사상자
및 유가족
ㆍ의사상자 증명서,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상자 증명서,
유족증: 발급일
무관
*가족관계증명서:
’23.3.31. 이후
발급분
장애인 ㆍ장애인증명서
  단,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상이등급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제출할 경우, 상이 등급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상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23.3.31 이후
발급분
저소득층
(채용목표제
해당자
제출 필수)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지원기간 명시)
  ※ 대상 기간이 2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 명시
  ※ 단,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등 수급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
‘23.3.31 이후
발급분
북한
이탈주민

(채용목표제
해당자
제출 필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23.3.31 이후
발급분
다문화가정
자녀

(채용목표제
해당자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각 1부
‘23.3.31 이후
발급분
경력단절
여성

(채용목표제
해당자
제출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 여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 것
경력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임신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전문의의 의사소견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외 경력단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3.3.31 이후
발급분
공단경력자 (체험형인턴)
ㆍ’21년, ’22년 한국환경공단 체험형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우수인턴의 경우 “우수인턴 확인서” 제출 必
  ※ 중도퇴사하여 수료하지 못한 자는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상 기관명(직인날인), 근무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상 기간을
      기준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것
‘23.3.31 이후
발급분
(인턴수료증은
발급일 무관)
(공단 근무경력자)
ㆍ한국환경공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 기관명(직인날인), 근무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상 기간을 기준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것
‘23.3.31 이후
발급분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ㆍ국가기술자격증 등 해당 자격증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 자격에
      한해 인정
발급일 무관
 
[증빙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가. 관련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이나 발급기관에서 발행해 주는 자격취득 확인서 등을 스캔하여 제출
     - (경력직)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이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 전공명, 직장명 등)을 제외한
       인적사항(사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학교명(학교 UI 포함), 가족관계, 신체조건)이 포함된 문서는
       블라인드 후 제출
     - (신입직) 자격 등 확인이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 등)을 제외한 인적사항(사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학교명(학교 UI 포함), 가족관계, 신체조건
)이 포함된 문서는 블라인드 후 제출
나. 증빙자료 등록시기 구분하여 등록(경력직, 신입직 등록기간 상이)
     - (경력직) 입사지원시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인정하며, 해당 경력(등급), 자격 및 우대사항은
       채용 공고시작일(2023.3.31.)까지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및 자격 취득에 대해 증빙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하며, 담당업무 내용이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 관련성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중복되는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단, 일부 직렬(토목, 기계, 건축)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만 인정(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발행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담당 업무란이 없어 발행기관의 인사담당자가 해당경력을 수기로 작성한 경우,
       인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서명을 추가하여 제출(추후 확인 불가시 불합격 처리)
     - 공단 경력증명서는 공고일(’23.3.31.) 이후 발급한 증명서에 한해 인정함(공고시작일(’23.3.31.)까지 재직기간을 산정)
     - (신입직) 필기전형 합격자의 경우 등록기간(’23.5.19.~5.25.) 내 증빙서류를 별도 등록하여야 인정하오니,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 요망(미제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제출자료 불일치시
       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

     - 어학성적표, KBS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은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23.6.14.)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해 점수를 인정
     - 공통자격, 전문자격 등 해당 자격증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3.4.14.)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필기시험 합격증, 합격자 조회 화면 등은 불인정
다. 위의 공지된 발급일 또는 유효기간 등 미준수시 불합격 처리
  11.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서류) ’23.5.4.~5.6. (필기) ’23.5.19.~5.21. (면접) ’23.6.14.~6.16.
    ※ 필기 문제출제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5.13.~5.15.
    ※ 단, 경력직 7급의 경우 (서류) ’23.5.4.~5.6. (필기) ’23.5.18.~5.20. (면접) ’23.5.30.~6.1.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keco.saramin.co.kr)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양식2(이의신청서) 참조
○ 처리방법: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 내용 검토 결과 회신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합격자 발표 등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용 홈페이지 Q&A 활용 요망)
-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응시자의 전형 단계별 개인점수 및 순위, 커트라인
  (단, 본인의 필기전형 점수 및 커트라인 공개 예정), 공고서 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
- 기타 정보제공이 어려운 사항 등
  12.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자격, 자격증,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력 오류, 허위 등록 등에 따른 입사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단체명(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사용 금지),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기록사항을 거짓기록한 자는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채용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등 부정행위자는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채용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및 임산부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 편의지원 세부사항은 붙임7 참조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공단 인사규정 상의 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이 입사지원이 가능하나, 최종합격 시에는 재학 및 재직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용식 등 공단에서 요구하는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일 이후 학교졸업을 위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업포기 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은 지원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단, 연가, 시간선택 근무제도 등 활용 가능)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전자제출서류 제외)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식3(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조)
○ 각 전형단계별 전형 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단 및
    채용 홈페이지(https://keco.saramin.co.kr), 개인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응시자의 전형 단계별 개인점수 및 순위,
    커트라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단, 본인의 필기전형 취득 점수 및 커트라인 공개 예정)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협조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
    ※ 대상 어학시험: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 중대본 지침*에 따라 격리자 등(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은
    필기전형(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응시를 제한함. 단,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된 격리자 및
    확진 판정자(증빙자료 제출시)는 차기 채용의 동일 직렬 선발시 동일 전형단계에 응시기회 1회 부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23.1)_제6판」
○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콜센터(070-4014-2348) 또는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채용공고상 명시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청탁 금지 안내 *
ㆍ한국환경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 전형에서 제외하고 합격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ㆍ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내 K-eco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련 사실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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