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재판관들의 노골적인 정파성, 헌재 신뢰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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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관들의 노골적인 정파성, 헌재 신뢰 무너뜨린다
  • 법률저널
  • 승인 2023.03.30 1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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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지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명 대 4명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검사들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요약하면 헌재의 결정은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통과는 유효한 것으로, 결국 ‘검수완박’ 개정안은 유지되게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것으로, 그중 5명은 진보 성향이라고 한다. 이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은 앞으로 국회에서 불법과 편법, 꼼수를 일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처리된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꼼수가 동원되었다.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결정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검찰청은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판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의 위헌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심의와 표결권이 침해되었음에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인해 헌재 결정이 정치적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동훈 장관을 대표로 하는 검찰 세력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편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일부 결정에서는 소속 정당이나 과거 표명한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는 판단을 내리는 등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재의 결정에 재판관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과 정당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상을 주어 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성향과 정당 선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면 국민 사이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지양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은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전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불신은 시민들의 법률 준수 의지를 약화시키며 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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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23-04-14 21:17:18
이 글 내리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정파성은 혼자서 간직하시고
글로 표현하는 건 자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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