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용어·문장 개선” 국민참여단 모집
상태바
법제처, “법령 용어·문장 개선” 국민참여단 모집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30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현행 법령과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문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평소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는 다양한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나이 등을 고루 반영해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24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찾고 검토해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 인증 등이 주어진다.

법제처는 2019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국민참여단이 제출한 의견 중 총 650여 개의 의견을 실제 법령에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검토 대상을 입법예고안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까지 확대하는 한편,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용어를 함께 발굴하고 대체용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법령안 새로 쓰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rewrite-law)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2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