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등 추진
상태바
법제처,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등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28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참여의 장 확대” 23개 자격 9개 개정안 입법 예고
응시요건, 자격취득 등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삭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인노무사법, 철도안전법, 수도법, 원자력안전법, 연구실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마리나항만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선박직원법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들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2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개정 법률 목록

순번

법률명 및 조문

국가자격

개정내용

소관부처

1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2

공인노무사

미성년자 응시가능

고용노동부

2

철도안전법 제17조제2, 18조제1, 21조의82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19세 미만자 자격시험 응시가능,

자격증은 발급일 기준으로 19미만 등 결격사유 확인 후 발급

국토교통부

3

수도법 제24조제2항제1

25조의22항제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삭제

환경부

4

원자력안전법 제85조제1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등 7개 자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 삭제

원자력안전
위원회

5

연구실안전법 제36조제1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삭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2항제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삭제

환경부

7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22

마리나선박 정비사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대상자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자격증 취득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

해양수산부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1

문화예술교육사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대상자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자격취득의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

문화체육
관광부

9

선박직원법 제4조제2

기관사 등 7개 자격*

* 기관사, 항해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

18세 미만인 사람 등 결격사유 대상자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자격취득의 최종단계인 면허 발급일로 명시

해양수산부

 

첫째,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돼야 할 수 있다.

둘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셋째,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