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인용 가능성과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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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인용 가능성과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범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2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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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예외도 존재한다.

A씨는 과거 이혼소송을 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후 배우자였던 B씨는 A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A씨를 비난했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다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이혼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상대도 법률혼 계속 의사를 인정할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법원에서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때는 혼인생활 중,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을 확인하며, 혼인 유지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과 위자료 책임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재산분할은 어떨까. 윤한철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에서 다툴 문제”라고 설명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기여한 부분,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이 포함된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특유재산’이다. 최근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문제 되는 부분은 ‘특유재산’이다. 일방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부동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인지, 다른 일방에게도 지분이 있는지 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법원은 혼인 생활 유지 기간,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현재 가치, 재산 형성 유지, 증가를 위해서 한 상대의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혼을 할 때 상대 배우자는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액수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 원인과 책임, 당사자 재산, 당사자 연령 및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윤한철 변호사
윤한철 변호사

윤한철 변호사는 “이처럼 일방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 청구부터 이혼재산분할 대상 특정, 위자료 청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혼소송이 비슷해 보여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결심한 초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등을 찾아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이혼, 상속,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며,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파산관재인, 청주상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청주상당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지원,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고문변호사 등 청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BS 법률자문(추적60분), SBS - CJB 생방송투데이(투데이 초대석) 등 언론, 강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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