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재심사 등 3대 권리구제, 본격 시행
상태바
행정처분 재심사 등 3대 권리구제, 본격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28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분 제척기간·이의신청·재심사 행정기본법 시행
법제처 “개별법 없어도 행정처분 이의신청 가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지난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앞으로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개별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영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어, 일반행정심판 대상 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처분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의신청 도중 행정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려 권리구제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법제처 제공

나아가,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후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처분의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거부처분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과 재심사는 3월 24일 이후 행정청이 하는 처분부터, 제척기간은 같은 날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행정기본법」 부칙 제3조, 제6조 및 제7조)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게 돼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확인·검토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