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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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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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위협 초래할 가능성 없는 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

제청신청인 A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장 공관 정문 앞에서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며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하는 등으로 옥외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는 재판 계속 중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2021헌가1)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공관 거주자 등의 신변 안전, 주거의 평온, 공관으로의 자유로운 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돼 있으며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집시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할 다양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 처벌되므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며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구법 조항의 경우 향후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적용을 중지하되 현행법 조항은 적용을 중지할 경우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며 그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헌재는 앞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2000헌바67 등), 국회의사당 인근(2013헌바322 등), 국무총리 공관 인근(2015헌가28 등), 각급 법원 인근(2018헌바137), 대통령 관저 인근(2018헌바48 등)에서의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최초의 결정으로 헌재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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