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2023년 상반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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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23년 상반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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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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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23년 상반기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부문 및 인원
 
채용형태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직급 채용인원
무기계약직 운전원 운전원 5급 1명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일반행정 일반행정 4명
일반 일반행정 일반행정 1명
전산 전산 1명
7명
 
2. 지원 자격
 
ㆍ공통요건
   1)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 상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2)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정년(만 60세) 미만의 자
   3) 임용일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ㆍ지원자격
   -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필수자격요건이 있는 분야는
     반드시 해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자격기준
무기직-
운전원
(5급)
ㆍ아래의 필수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보호원 인사규정 제22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운전면허 1종을 소지한 자
2.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3.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면허 정지 및 취소)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必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일반)
(5급)
ㆍ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보호원 인사규정 제22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점 및 우대사항
   - 가점사항 : 채용업무 관리지침 [별표1] 기준
 
구분 증빙서류 적용시점 가점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전형 별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만점의
5%~10%
장애인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ㆍ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만점의
5%
우리기관
청년인턴
ㆍ당해 기준 직전 3년 사이 우리 기관에서
   청년인턴 근무를 했던 자
ㆍ청년 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면접
전형
만점의
3%
 
* ‘운전원’ 및 ‘기간제-일반’분야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주지 않으나,
   동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최종 전형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3. 근무 조건
 
ㆍ채용직급 : 무기직 5급, 기간제(육아휴직대체), 일반기간제
ㆍ근로조건
   1) 무기직 5급-운전원
 
구분 내용
연봉 ㆍ5급(주임) 직급을 기준으로 경력을 반영하여 책정
근로조건 ㆍ주 5일, 09:00~18:00 근무
ㆍ세부 근로조건은 내규에 의함
근무장소 ㆍ서울 본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휴게시설 제공
사회보험 ㆍ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 ㆍ최종 합격자는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관련 사항은 내규에 의함
 
* 우리 기관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2) 기간제-육아휴직대체
 
구분 내용
연봉 ㆍ내규에 의함
근로조건 ㆍ계약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3.12.31.까지이며, 육아휴직자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기간 변경이 있을 수 있음
ㆍ주 5일, 09:00~18:00 근무
ㆍ세부 근로조건은 내규에 의함
근무장소 ㆍ서울 본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사회보험 ㆍ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 ㆍ최종 합격자는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관련 사항은 내규에 의함
 
3) 기간제-일반
 
구분 내용
연봉 ㆍ내규에 의함
근로조건 ㆍ계약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4.12.31.까지로 함
ㆍ주 5일, 09:00~18:00 근무
ㆍ세부 근로조건은 내규에 의함
근무장소 ㆍ서울 본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사회보험 ㆍ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 ㆍ최종 합격자는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관련 사항은 내규에 의함
 
4.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일정(예정) 주요 내용
원서접수 ㆍ공고 : 3.24.(금)~4.10.(월) 17시 ㆍ홈페이지(www.kcopa.or.kr)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JOB-ALIO), 채용 포털사이트 (사람인) 게시
ㆍ입사지원서 제출(https://kcopa.saramin.co.kr)
서류전형 ㆍ전형 : 4.11.(화)~4.12.(수)
ㆍ합격자발표 : 4.13.(목) 17시
ㆍ홈페이지(www.kcopa.or.kr) 및 보호원 채용 사이트
   (https://kcopa.saramin.co.kr) 통지
면접전형 -전형 : 4.17.(월)~4.18.(화)
-인사위원회 : 4.20.(목)
-합격자발표 : 4.21.(금) 17시
ㆍ입사지원서 기반 직무 연관 경험 평가 진행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ㆍ채용 절차에 대하여 공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ㆍ홈페이지(www.kcopa.or.kr) 및 보호원 채용 사이트
   (https://kcopa.saramin.co.kr) 통지
임용 ㆍ임용 : 5.2.(화) 예정 ㆍ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기타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

ㆍ서류전형
   - 서류접수 마감일인 4.10.(월) 17:00까지 접수
   -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 상의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예정이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처리함
     ▶ (서류전형 기준) 필요 지식 및 경험,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ㆍ면접전형(경험면접)
   - 입사지원서 기반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 질문 및 평가
   - 지원자 1명씩 면접 진행 예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 각 전형별 세부평가항목 점수 순*으로 처리함
     * 면접전형(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자기개발능력-논리적사고-직업윤리) -
       서류전형(필요지식 및 경험-조직이해능력-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능력-직업윤리)
     ▶ (면접전형 기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논리적사고, 직업윤리
 
5. 제출서류
 
ㆍ제출 방법
   - 접수기간 : 3.24.(금) ~ 4.10.(월) 17시 까지
   - 입사지원서 온라인 제출(https://kcopa.saramin.co.kr)

ㆍ원서접수 시 제출서류(가점처리 및 진위여부 확인용)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제출 서류)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기관명 기재 : 한국저작권보호원)
   3)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
       위 기간이 지난 서류는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함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발급담당자 및 확인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위 기간이 지난 서류는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입사지원서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이후 전형과정에서 제외되므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위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의 기간이 상이한 경우, 경력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위 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공증)을 포함하여야 하며, 번역문(공증) 미제출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6)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내 자격사항을 기재한 사람에 한함)
     ※ 자격증은 필수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상 진위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 자격증 사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7)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원 지원자에 한함)
     ※ 필수자격요건 및 진위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및 음주운전 법규이력 기간 산정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ㆍ최종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결격사유 및 진위여부 확인용)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학위 이상은 전부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군 경력 포함 분 제출)
     ※ 1)~4)의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이 제시한 기일 내 미제출하거나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아닌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5)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원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6. 유의사항
 
ㆍ지원은 1인, 1개 직종, 1개 직무로 한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 무기계약직/육아대체/일반기간제 간 중복지원이 불가)
ㆍ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ㆍ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증빙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과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오기재한 내용은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경력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ㆍ자격증 및 지원서류 등 이번 채용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ㆍ신원조사, 신체검사, 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검증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ㆍ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80일까지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즉시 폐기합니다.
   채용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를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recruit@kcopa.or.kr) 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보호원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ㆍ본 공고 기간 중 생월일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응시자 본인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ㆍ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서 수집 및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 또는 재산 등)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본 공모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ㆍ제척 및 회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값으로 그 점수를 대체합니다.
ㆍ최종전형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예비합격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거나 예비 합격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ㆍ금 번 채용은 코로나19 확산 동향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안내
1) 우리 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번 채용 진행과 관련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채용일정, 채용 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전형별 시험장소 출입 가능시간은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시간 미준수에 대한 책임(응시불가 등)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 당일 코로나19 환자 또는 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 대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ㆍ우리 원은 직원 공모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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