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헌재, “표결 하자 있지만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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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헌재, “표결 하자 있지만 무효 아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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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대4 의견…“국민의힘, 법사위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 기각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도 기각…“본회의 참여 권리 보장됐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에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호한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검수완박법의 효력엔 영향이 없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다만 이 법을 가결·선포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권한침해확인청구,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 4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검수완박’은 작년 정권교체기를 달군 이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작년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4월 3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어 5월 3일 ▲검사의 별건수사금지 조항 신설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 청구인은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인 2022년 4월 27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고,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4월 29일에는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수정안 가결되자 6월 9일, 법사위원장 및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무효확인청구, 또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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