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경비업무 외 금지 및 위반 시 허가 취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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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경비업무 외 금지 및 위반 시 허가 취소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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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필요적 허가 취소 과잉금지 위반”…헌법불합치 선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비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비업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청신청인 A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해 경비원에게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는 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며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3일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해당 경비업법 규정이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갖추고 있다고 봤다.

다만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전면적으로 비경비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점, 위반 시 필요적으로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경비법업 제7조 제5항과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에도 허용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 아니며 경비업 허가에 대한 임의적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방법만으로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는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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