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사혁신처의 인재상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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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사혁신처의 인재상과 평가기준
  • 김용욱
  • 승인 2023.03.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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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인바스켓 대표, 변호사
김용욱 인바스켓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의 공무원 면접 평가기준은 5가지다.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그것이다. 평정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고만 간략히 규정되어 있다가, 2004년 6월 12일 전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5가지 평정기준이 제시되었다. 이 기준은 단지 국가공무원 평정기준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평정기준으로도 활용되거나 변경하여 적용된다. 파급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 평정기준 중 일부는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실질적인 평정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면접은 짧으면 1인당 5분이고, 공무원 면접에서는 30분 내외인데, 면접관이 신내림을 받아 관심술을 익히지 않는 한 쉬워 보이지 않다. 정신력을 강조하는 스포츠 세계의 가치관은 오늘날에는 후진적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평정기준에는 아직 그것이 명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의·품행」을 평가하는 것은 과거 교육수준이 낮은 시절에나 적합한 기준이다. 공자가 예의를 강조했던 것에는 토지나 인력의 생산성이 낮고, 의식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면접장의 풍경을 보면, 면접자들은 모두 한껏 최대한 의관을 갖추어 참석할 뿐 아니라, 본인의 감정도 최대한 억제하여 단정하고 미소를 지으며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평가기준으로서 실효성이 매우 낮다.

국가적 단위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수많은 면접을 고려하면 평정 기준의 모호성은 면접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면접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적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하자면, 일본의 공무원 개별 면접 평정 기준은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①(적극성)의욕 행동력 ②(사회성)타자이해, 관계구축력 ③(신뢰감) 책임감·달성력 ④(경험·학습능력) 과제인식, 경험적용 ⑤(자기통제)정서안정성·통제력 ⑥(커뮤니케이션)표현력·설득력이다. 우리의 평정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고 <타자이해>와 같은 요소는 종래 우리나라 평정 기준에는 담겨 있지 않은 항목이다.

우리도 공무원 민간경력자 선발에서는 <필요역량>의 관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정기준을 별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5급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필요역량은 공직윤리, 공직 의식, 고객지향이며, 직급별 역량은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이며 직렬별로는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을 들고 있다. 현재의 면접 평정기준보다는 구체적이며, 직급과 직렬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구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2월 21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한다. 새롭게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의 4개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향후 해당 인재상은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 등 인사 체계 전반에 걸쳐 기준이 된다.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상은 공공기관 인재상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소통·공감과 같은 요소는 종래 면접 평정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었는데 향후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나 비판도 있을 것이다.

평정기준이나 공무원 인재상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그들이 합격 후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에 달달 외웠던 것들은 10대 시절 불렀던 노래만큼이나 그 사람의 인식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가 행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평정기준은 다각도로 고민하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써 내려가야 한다. 단순히 많은 이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다수결과 몇 번의 전문가 자문회의만으로는 의사 결정하기에도 부족한 감이 있다.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 면접시험 평정 요소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한다. 응시생에게는 어쨌든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올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머리에 담아두기는 해야 한다. 무엇을 준비하든 평가기준은 잘 알아두어야 한다.

김용욱 인바스켓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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