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3년도 PSAT 언어논리 고난도 문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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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도 PSAT 언어논리 고난도 문항(1)
  • 여성곤
  • 승인 2023.03.16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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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곤 법률저널 적성시험연구소장
여성곤 법률저널 적성시험연구소장

올해 3월 4일 토요일 2023년도 5급 공채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저널 가채점시스템에 의하여 어떤 문항이 과연 정답률이 가장 낮은 고난도 문항인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 5급 공채 PSAT언어논리와 7급 공채 PSAT언어논리를 대비하여 ‘대처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 킬러문항 해설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고는 우선적으로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23년도 5급 공채 언어논리 기출 문제 중 킬러문항을 해설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3-34]

부서에서 검토 중인 과제를 여섯 개의 범주, ‘중점 추진 과제’,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과제’, ‘장기 시행 과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과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제’로 나누어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과제는 없지만 장기 시행 과제는 있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 가운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제는 없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과제 가운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제가 있다.

○장기 시행 과제 가운데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모두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과제이다.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과제 가운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없다.

<보 기>

ㄱ. 장기 시행 과제이면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제 가운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과제가 없다.

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 가운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과제가 있다.

ㄷ. 장기 시행 과제가 아니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이 문항의 정답률은 23.2%입니다. 2023년 기출문제 중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입니다.

문제에서 항상 옳은 것을 묻고 있고, 선지가 “∼는 없다” 또는 “∼는 있다”라고 주어지고 있으므로, 이 점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대해 교집합이 없음을 말하는 조건과, 교집합이 항상 존재함을 말하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대 조건의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다. 조건4의 대우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조건들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조건1~조건5라 하고, 조건을 참조하여 주어진 과제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상 존재함을 보장하는 조건

–장기 (조건1)

–효과 (조건3)

항상 없음을 보장하는 조건

–인력 (조건1)

–효과 (조건2)

–예산 (조건5)

조건4를 기호화하면 (장기∧~협의)→인력입니다.

그리고 조건4의 대우는 ~인력→(~장기∨협의)입니다.

이를 풀어쓰면 “인력 재배치가 필요 없는 과제는 장기 시행 과제가 아니거나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이다.”입니다.

각 선지를 해설해보겠습니다.

ㄱ. (○) 반드시 참인 것을 묻고 있으므로, 장기 시행 과제이면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제 중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과제는 조건2와 조건5에 의해 타 부서와 협의도 필요 없어야 하며 인력 재배치도 필요 없어야 합니다. 이때 이 과제는 장기 시행 과제이면서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 없으므로 조건4에 의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해야 합니다. 이는 조건5와 모순이므로 이러한 과제는 없습니다.

ㄴ. (○) 조건1에 의해서 중점 추진 과제이면서 장기 시행 과제인 과제가 항상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제는 동시에 조건1에 의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입니다. 조건4의 대우는 “인력 재배치가 필요 없는 과제는 장기 시행 과제가 아니거나 모두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이다.”이며, 이 과제는 현재 장기 시행 과제이므로 조건4의 대우에 의해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조건2에 의해서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 중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제는 없으므로, 이 과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 중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과제가 있습니다.

ㄷ. (○) 조건3에 의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조건5에 의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이 과제가 장기 시행 과제라고 가정하면, 조건4의 대우에 의해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건2에 의해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 중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제는 없으므로, 이는 조건3과 배치되어 모순입니다. 따라서 조건3에서 말하는 과제는 장기 시행 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기 시행 과제가 아니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외계에 지성적 존재가 있다면 지구의 인간들은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외계인이 지니지 않는다면, 그 외계인은 은하계를 누빌 수 있는 우주선 제작과 같은 기술력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외계인이 지닌 이론은 비록 우리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서술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 이론이 포함하는 원리는 우주를 보편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을 지닌 외계인이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계인이 그런 이론을 지닌다면, 그 외계인과 지구인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을: 상호 의사소통은 오직 공통된 생활양식을 함께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나 고래 혹은 흰개미처럼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진화해 온 존재들조차 우리와 생활양식이 엄청나게 다르지요. 그러니 외계의 환경에서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진화 경로를 거쳐 온 이들, 즉 외계인들은 우리와 공통된 생활양식을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병: 지구에서든 우주 어디에서든, 행성의 운행이나 화학반응을 지배하는 원리는 동일하고 그런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지닌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표현하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론을 지니고 있더라도 일상 언어의 결여로 인해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어떤 외계인이 우주의 보편적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지니고 그런 이론을 표현하는 일상 언어를 사용한다면, 설령 우리와 그들의 일상 언어가 다르더라도 그런 이론을 표현하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지구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 우주의 보편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지니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외계인과 지구인이 있다고 합시다. 우주의 보편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과 그것을 표현하는 일상 언어만으로는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 더해서 생물학적 유사성까지 충족된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물학적 유사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신체 구조의 유사성입니다. 우리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이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신체 구조를 지닌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우리 행동과 비교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신체 구조의 유사성은 생물학적 유사성을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위 글의 갑~정의 입장을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3-40]

<사 례>

지구인 김박사는 우주의 보편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표현하는 일상 언어를 사용한다. 그는 우주선을 타고 안드로메다에 있는 한 행성에 도착했다. 거기서 만난 외계인 A는 지구인과 전혀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양식도 지구인과 매우 다르다. 또한 A는 우주의 보편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지구인의 일상 언어를 쓰지 않고 그 행성의 일상 언어만을 사용한다.

<보 기>

ㄱ. 김박사가 A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을의 입장은 약화된다.

ㄴ. 김박사가 A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정의 입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ㄷ. 김박사가 A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갑의 입장도 병의 입장도 약화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이 문항의 정답률은 42.38%입니다.

주어진 글에서 김박사와 A의 조건을 토대로 갑~정의 의견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명제의 역 관계를 유의해나가며 정오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박사와 A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선택지를 해설해보겠습니다.

ㄱ. (○) 을의 주장에 따르면, A와 김박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생활양식을 함께해야만 가능합니다. 선지와 같이 A과 김박사가 매우 다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이는 을의 주장에 대한 반례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은 약화됩니다. 그러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ㄴ. (○) 정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주의 보편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지니고, 이를 표현하는 일상 언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생물학적 유사성을 지녀야 합니다. 김박사와 A는 보편원리에 대한 조건도 맞지 않으며, 서로 다른 신체구조를 지녀 생물학적 유사성 조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김박사와 A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정의 입장이 강화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ㄷ. (○) 갑에 따르면 외계인이 우주의 보편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지니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A는 보편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갑의 주장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갑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습니다. 병은 보편 원리를 포함하는 이론을 표현하는 일상 언어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는 이러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병을 약화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23-16]

영어 회화가 가능한 갑순과 을돌,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병수와 정희를 다음 <배치 원칙>에 따라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자재부에 각 한 명씩 모두 배치하기로 하였다. 네 명 중 병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입사원이고, 갑순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배치 원칙>

○총무부와 인사부 중 한 곳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원을 배치한다.

○영업부와 자재부 중 한 곳에만 중국어 회화 가능자를 배치한다.

○정희를 인사부에도 자재부에도 배치하지 않는다면, 영업부에 배치한다.

○영업부와 자재부 중 한 곳에만 신입사원을 배치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부서를 배치한 결과 일부 사원의 부서만 결정되었다. 이에 다음의 원칙을 추가하였다.

<추가 원칙>

○인사부와 영업부에 같은 외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사원들을 배치한다.

그 결과 <배치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위 네 명의 배치를 다 결정할 수 있었다.

① <배치 원칙>만으로 배치된 갑순의 부서는 영업부이다.

② <배치 원칙>만으로 배치된 을돌의 부서는 자재부이다.

③ <배치 원칙>과 <추가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치된 병수의 부서는 자재부이다.

④ <배치 원칙>과 <추가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치된 정희의 부서는 인사부이다.

⑤ <배치 원칙>과 <추가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치된 갑순의 부서도 을돌의 부서도 총무부가 아니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47.49%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명의 후보를 네 개의 부서에 각각 한 명씩 배치해야만 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표를 그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 원칙을 따라가며 불확실한 경우 경우의 수를 나누어 불가능한 경우를 지워나가면 됩니다.

<배치 원칙>에 따라 표를 그리고 배치 여부를 표시해나가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치 원칙>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조건1~조건4라 할 때,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갑순만 가지고 있으므로, 조건1에 의해 갑순은 총무부와 인사부 중 한 곳으로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갑순은 영업부와 자재부로 배치될 수 없습니다. 조건3에 의해 정희는 총무부로 배치될 수 없습니다. 조건2와 조건4로부터 영업부와 자재부는 한 곳에만 중국어 회화 가능자를 배치하고, 한 곳에만 신입사원을 배치합니다. 병수만이 신입사원이 아니므로, 병수는 조건4에 의해 영업부와 자재부 중 한 곳으로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조건2에 의해 정희는 병수와 함께 영업부나 자재부에 배치될 수 없으므로, 정희는 인사부로 배치되고, 갑순은 총무부로 배치됩니다.

이후 추가원칙에 따라 인사부와 영업부에 같은 외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한다면, 병수가 영업부로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즉 추가 원칙도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배치됩니다.

갑순–총무부, 을돌–자재부, 병수–영업부, 정희–인사부

각 선지를 해설해보겠습니다.

① (×) <배치 원칙>만으로 배치된 갑순의 영업부서는 총무부입니다.

② (×) <배치 원칙>만으로는 을돌의 부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 <배치 원칙>과 <추가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치된 병수의 부서는 자재부가 아닌 영업부입니다.

④ (○) <배치 원칙>과 <추가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치된 정희의 부서는 인사부가 맞습니다.

⑤ (×) <배치 원칙과 <추가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치된 갑순의 부서는 총무부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15]

△△부에서는 국가 간 정책 교류를 위해 사무관 A~E 중 UN에 파견할 사무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파견 여부를 정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세웠다.

○A를 파견하면 B를 파견한다.

○B를 파견하면 D를 파견하지 않는다.

○C를 파견하면 E를 파견하지 않는다.

○D를 파견하지 않으면 C를 파견한다.

○E를 파견하지 않으면 D를 파견한다.

위의 기준으로는 사무관 세 명의 파견 여부가 확정되지만 두 명의 파견 여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       )”를 기준으로 추가하면, 모든 사무관의 파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① A를 파견하지 않으면 C를 파견한다.

② B를 파견하지 않으면 C를 파견한다.

③ C를 파견하지 않으면 D를 파견하지 않는다.

④ C를 파견하지 않으면 E를 파견하지 않는다.

⑤ D나 E를 파견하면 C를 파견한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53.57%입니다.

이 문항은 제시된 기준들을 모두 조건화한 후 다섯 사무관 중 어느 사무관들이 파견 여부가 확정되고 확정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각각의 선지들을 확인하면서 확정되지 않는 사무관이 확정되는지 판별하면 됩니다.

글의 내용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1. A → B ≡ ~B → ~A

조건2. B → ~D ≡ D → ~B

조건3. C → ~E ≡ E → ~C

조건4. ~D → C ≡ ~C → D

조건5. ~E → D ≡ ~D → E

각 사무관의 파견 확정여부를 알기 위해 가정해보겠습니다.

A를 파견한다면, 조건1에 의해 B(파견함), 조건2에 의해 ~D(파견 안 함), 조건4에 의해 C, 조건3에 의해 ~E, 조건5에 의해 D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즉 A는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B를 파견한다고 가정할 경우 똑같은 모순이 발생하여 B 또한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C의 경우 파견한다고 가정하든, 파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든 모두 참이 될 수 있어 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D의 경우 파견한다고 가정하면 참이 될 수 있지만, 파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조건3, 4, 5에 의해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D는 파견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E의 경우도 C와 마찬가지로 파견한다고 가정하든 파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든 모두 참이 되기 때문에 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A, B는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D는 파견하는 것으로 확정되며, C와 E는 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각 선지를 해설해보겠습니다.

① (○) 선지의 내용을 기호화하면 ‘~A → C’입니다. 해당 조건을 추가할 경우 A는 파견되지 않기 때문에 C가 파견됩니다. 이어서 조건3에 의해 E가 파견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② (○) 선지의 내용을 기호화하면 ‘~B → C’입니다. 해당 조건을 추가할 경우 B는 파견되지 않기 때문에 C가 파견됩니다. 이어서 조건3에 의해 E가 파견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③ (○) 선지의 내용을 기호화하면 ‘~C → ~D’입니다. 해당 조건의 대우는 “D를 파견할 경우 C를 파견한다.”이므로 해당 조건을 추가할 경우 D는 파견되기 때문에 C도 파견됩니다. 이어서 조건3에 의해 E가 파견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④ (×) 선지의 내용을 기호화하면 ‘~C → ~E’입니다. 해당 조건의 대우는 “E를 파견할 경우 C를 파견한다.”입니다. 이를 조건3의 대우와 함께 보면 E를 파견한다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는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C의 파견 여부는 이후에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추가하더라도 모든 사무관의 파견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⑤ (○) 선지의 내용을 기호화하면 ‘D⋁E → C’입니다. 해당 조건을 추가할 경우, D는 파견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C도 파견됩니다. 이어서 조건3에 의해 E가 파견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여성곤 법률저널 적성시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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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2023-06-27 17:47:33
23-40 문제의 ㄴ 은 그럼 정의 입장과 무관한건가요, 약화시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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