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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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23.03.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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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영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310

한인권기록보존소장

선발예정인원 : 1

 

채용분야

선발예정직급

담 당 예 정 업 무

인원

북한인권 기록 분석 및 연구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북한인권기록 분석, 국내 법률 및 북한 법률 검토

- 국제인도법, 국제형사재판소 결정 등 연구·분석

- 체제 불법 청산 관련 외국법 제도 사례 연구·분석

- 북한인권 관련 자료집 발간

- 북한인권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현안 대응

1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기간 연장 가능

근 무 지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공통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 4. 13.) 기준]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26조의3 2항에 따라 해당 직무 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구분

채용 자격 요건

일반임기제 5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3. 4. 13.) 기준

자격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월차별)

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연구실적, 용역실적자(건별)

관련분야 : 북한문제, 북한인권, 북한법률

. 우대요건 관련 안내 [원서접수 마감일(2023. 3. 24.) 기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아래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인정함

관련분야 근무 경력[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의 범위참고)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만 인정

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는 복수 소지인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관련분야 연구실적SSCI, A&HCI, SCOPUS,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등재후보지 및 학위논문은 제외)

 

. 경력의 범위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법령자문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분야 직무연관성 판단 불가 시 해당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불인정될 수 있음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인턴기간, 현장조사, 단순업무보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 경력은 불인정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경력기간 중복 기재시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관인날인 필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모두 제출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0시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근무 :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등의 경우, 관련분야 직무경력 불인정

 

 

 

○ 「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85,843천원

48,792천원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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