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영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한인권기록보존소장
○ 선발예정인원 : 1명
채용분야 |
선발예정직급 |
담 당 예 정 업 무 |
인원 |
북한인권 기록 분석 및 연구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 북한인권기록 분석, 국내 법률 및 북한 법률 검토 - 국제인도법, 국제형사재판소 결정 등 연구·분석 - 체제 불법 청산 관련 외국법 제도 사례 연구·분석 - 북한인권 관련 자료집 발간 - 북한인권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현안 대응 |
1명 |
○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단,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기간 연장 가능
○ 근 무 지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가. 공통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 4. 13.)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만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해당 직무 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구분 |
채용 자격 요건 |
일반임기제 5급 |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3. 4. 13.) 기준 ○ 자격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월차별) ○ 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연구실적, 용역실적자(건별) ※ 관련분야 : 북한문제, 북한인권, 북한법률 |
다. 우대요건 관련 안내 [원서접수 마감일(2023. 3. 24.) 기준]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아래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인정함 ▪ ‘관련분야 근무 경력’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라. 경력의 범위’ 참고) ※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만 인정 ▪ ‘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는 복수 소지인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관련분야 연구실적’은 SSCI, A&HCI, SCOPUS,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등재후보지 및 학위논문은 제외) |
라.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법령자문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분야 직무연관성 판단 불가 시 해당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불인정될 수 있음 ※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인턴기간, 현장조사, 단순업무보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 경력은 불인정 ※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경력기간 중복 기재시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관인날인 필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모두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40시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근무 :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단,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등의 경우, 관련분야 직무경력 불인정 |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85,843천원 |
48,792천원 |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