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 재산분할은 유책 아닌 기여도가 좌우
상태바
[법률상식] 이혼 재산분할은 유책 아닌 기여도가 좌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14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소송은 변수가 많은 분쟁 중 하나다. 모든 가정에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지점은 바로 '돈 문제'다. 이혼 이후 현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에 해당 문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안에서 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홍성구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이를 '뻔뻔하고 황당한 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유책 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이혼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이나, 이견이 존재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소송은 이혼 책임과 무관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자료의 영역으로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 또한 마찬가지다. 홍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 권리는 이혼이 성립한 때 발생한다"며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혼 전 구체화 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협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등도 인정한다. 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다.
 

홍성구 변호사
홍성구 변호사

기여도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으로는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가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구분된다.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이 적극재산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결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한다.

다만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래자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의뢰자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유 및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아닌 조율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