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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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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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스토킹 등 피해자 의견 등 형사절차에 반영
‘신속평가 절차’ 도입, 데이트 폭력 등 2주→5일 단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강력범죄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가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된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3일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230개 경찰서에서 총 1,696명(여 1,450명/남 246명)의 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작성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는 고위험 가해자의 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경찰청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1,6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1026명의 응답자 중 9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답하는 등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범죄피해평가제도가 활용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칼로 위협하고 강간한 가해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망 염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보완 수사와 함께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해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자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결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범죄피해평가가 양형에 반영된 사례로는 피의자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 대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했다.

이상 자료: 경찰청
이상 자료: 경찰청

재판부는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범죄피해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양형 이유에 반영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전국 확대 운영을 앞두고 모든 시·군에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한국법심리학회와 협업해 심리전문가 31명을 추가로 양성, 193명의 심리전문가가 참여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보복 우려가 커 신속히 피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 수사 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한 만큼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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