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 법학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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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 법학계 의견 수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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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법학의 신동향’ 학술대회서 행정기본법 평가
‘처분의 취소·철회시 손실보상 명문화’ 등 쟁점 토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법제처(처장 이완규),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동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법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 세션과 △헌법 이론의 새로운 경향,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의 대응 △지방자치와 행정소송 등 한국공법학의 새로운 시각과 제도를 소개하는 신진학자 대회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 세션에서 법제처 유철호 팀장이 행정기본법 제정 성과와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 전문가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을 갖는다.

이날 논의되는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은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명문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 도입’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대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린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비로소 행정 실체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마련됐다”면서 “법제처는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행정기본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행정기본법에 내실있게 구현되어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하반기에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행정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법령의 범위 명확화

- 법률 등에서 위임하여 국회 등이 정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기관장이 정한 행정규칙을 포함

② 행정규칙의 시행일 계산 규정 보완

- 현행 제7조*를 훈령 등의 공포제도 도입 근거로 오해하지 않도록, 훈령 등의 시행일 계산은 발령ㆍ고시ㆍ공고한 날로 함을 명확화

* 「행정기본법」 제7조 규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ㆍ3. (생 략)

③ 취소 또는 철회 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

- 위법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공익목적 등으로 철회할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

-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법에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지급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

④ 제척기간 적용제외 사유 보완

-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제재처분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경우에는 당초 제척기간 종료일부터 1년까지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⑤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에 관한 일반규정 마련

- 과징금 체납 가산금이 개별법에서 제각각인바, 과징금 체납 가산금의 상한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반규정 도입

- 이를 통해 개별법에서 지나치게 체납 가산금이 높게 설정되어 발생하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⑥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관련된 행정쟁송 제기 대상의 명확화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의 제기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⑦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제기 안내 규정 마련

-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함.

⑧ 처분의 재심사 요건 보완

-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한 법률관계ㆍ사실관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재심사 신청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대한 과실을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완함.

⑨ 영업자지위승계 규정 마련

- 영업자지위승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가 이전되고, 그 결과 영업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함.

-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지위승계 사유를 포괄하여 정하고, 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를 위한 인허가 등을 할 때 승계인의 영업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⑩ 제재처분의 승계 규정 마련

- 영업자지위승계 시 승계되는 제재처분을 정지, 취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승계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력은 1년 동안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피승계인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승계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⑪ 법령해석 대상 명확화

- 국회규칙 등은 정부 내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법령해석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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